치매 할아버지 부양, 연락 끊은 고모들에게도 부양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큰아빠, 아빠, 큰고모, 작은고모 이렇게 형제가 넷이 있고 할아버지를 저희집에서 20년 넘도록 모시고 있는데 치매증세가 나타나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양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아빠는 돌아가셨고 큰고모와 작은고모는 저희집보다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피하고 할아버지가 찾아가면 문전박대를 합니다. 왕래를 끊은지는 몇 년 된 거 같구요. 처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실 때 큰아빠나, 고모들에게도 미움 받아본 적도 없고 설상가상 으로 할아버지는 저희 아빠에게 물려준 재산도 없으면서 빚만 은행에 300정도 이곳저곳 지인께 진 빚도 200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양청구권이란 게 있는 줄만 알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이런 상황이 나아지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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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스스로 생활을 꾸릴 수 없다면 자녀인 아버지뿐 아니라 고모들도 법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부양할지 형제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 순위와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976조 제1항은 부양의무자가 여럿인데 순위에 관한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정한다고 하고,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와 방법도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의무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런 부양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게 하고, 제50조 제1항은 마류 사건을 법원에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할아버지는 물려줄 재산 없이 빚만 있고 치매 증세로 일을 할 수 없으니 제975조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와 큰고모, 작은고모는 모두 할아버지의 직계혈족이므로 똑같이 부양의무자입니다. 고모들의 형편이 더 좋다면 법원은 각자의 자력을 따져 생활비나 요양비를 나누어 내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하거나,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고모들을 상대로 순위와 분담을 정해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심해 할아버지가 스스로 절차를 밟기 어렵다면 제9조 제1항에 따라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을 세운 뒤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아버지와 고모들의 소득과 재산, 할아버지를 모셔 온 기간과 그동안의 부담, 앞으로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함께 따집니다. 부양 방법도 꼭 한집에서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모시는 일은 아버지가 맡고 고모들은 매달 일정한 돈을 보내는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으로 정하고, 정해진 뒤에 형편이 크게 달라지면 제978조에 따라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모들이 전화를 피하더라도 법원 절차는 서류 송달로 진행되므로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은행 빚과 지인에게 진 빚은 할아버지 본인의 채무입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으니 섣불리 떠안지 마세요. 그동안 들어간 생활비와 병원비 영수증, 고모들에게 연락했지만 거절당한 기록을 모아 두면 조정에서 분담을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같은 공적 지원도 함께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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