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에게 맞아 이가 부러지고 나도 한 대 때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Q

조금 전에 제가 술에 조금 취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2명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 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남자 이고요. 여자 1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쪽은 남자 2명이었 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이빨 2개가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가 조금 났습니다. 그 쪽 중 한 명은 제가 나중에 한방 때려서 입술이 터졌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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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함께 때려 이가 두 개 부러졌다면 상해에 해당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지른 경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와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다만 질문자께서 나중에 한 대 때린 부분은 상대도 문제 삼을 수 있어 쌍방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등의 죄를 범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렇게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입은 피해부터 보면, 두 남자가 함께 때렸다면 둘 모두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가 부러진 것은 상해로 볼 수 있으므로 치과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얼굴 상처 사진, 주변 가게나 거리의 영상, 함께 있던 여성 등 목격자의 연락처도 확보해야 합니다. 거리 영상은 오래 보관되지 않으므로 빨리 신고해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께서 한 대 때린 부분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맞고 있는 도중 막으려고 한 것이라면 이 규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끝난 뒤 따로 때린 것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 입술이 터졌다면 상해나 제260조의 폭행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질문자 쪽 피해가 훨씬 크다는 사정은 합의 조건이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두 사람 중 누구에게나 전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아는 앞으로 보철이나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치과에서 향후 치료비 소견도 받아 두십시오. 수사 과정에서는 술을 마신 경위와 시비가 붙은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 몇 번 맞았는지, 언제 한 대를 때렸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합의를 제안해 오면, 치아 치료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금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한 뒤 판단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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