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어느 날 오후 5시경에 폭행을 당하였는데, 사건 경위는,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
이 저를 먼저 밀치면서 꺼져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에 저는 상대방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그 후로 저는 두세차례 얼굴을 가격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일단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가, 약 두 시간 후에 다시 만나 말다툼
을 하다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뼈 골절, 어금니 파손, 눈 충혈 등의 이유로 상해진단 3주가 나왔습니다.
약 7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는 약 30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입원을 해있는 동안에 저희 부모님과 가해자의 어머니가 만나 치료비 문제로 합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상대방쪽에선 전화도 받지 않다가 그 다음 날에 병원에 찾아와서는 자기네도
뼈가 부러졌네 어쩌네저쩌네 자꾸 거짓말을 늘어 놓으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였다가 이틀 후에
서야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는 저희 부모님과 상대방의 부모님 간에 합의였으며 저는 그간 학교에 가지 못한 것,
가해자가 입방정을 떨어 주변에서는 제가 맞고 다니는 놈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기타의 이유로 민사 소액소송을 걸고 싶은데 치료비를 받고 난 이후에
도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절차 및 조언을 알고 싶습니다.
A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님끼리 한 합의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그 합의가 질문자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먼저 주먹으로 때린 사정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763조는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치료비는 재산상 손해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두 번째 폭행이 일방적이었고 코뼈 골절 등으로 3주 진단이 나온 점, 학교에 가지 못한 점, 주변에 소문이 난 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주장할 사정입니다. 반면 첫 다툼에서 질문자가 먼저 얼굴을 때린 점은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없어 이런 사정을 들어 주장하게 되며, 치료비 외에 앞으로 들 치아 치료비가 더 있다면 그것도 재산상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성년이라면 부모님의 합의가 질문자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그 범위가 치료비에 한정되는지 확인하고, 합의서가 없다면 어떤 범위로 이야기했는지 부모님의 기억과 문자로 정리해 두세요.
절차와 관련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 금액이 그 범위에 들면 이 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장에는 폭행 경위, 진단 내용, 이미 받은 치료비,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정리해 적습니다. 소송 전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입원 기간을 확인할 서류, 결석 기록, 합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관하세요. 폭행이 있었던 때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첫 다툼에서 질문자가 먼저 때린 부분을 상대방이 문제 삼아 맞서 청구하거나 고소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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