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다친 뒤 치료비를 받았어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Q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오후 5시경에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는,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를 먼저 밀치면서 꺼져라 라는 말을 하였습 니다. 그에 저는 상대방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그 후로 저는 두세차례 얼굴을 가격당했습 니다. 그리고 주위사람들이 말려서 일단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가 약 두 시간 후에 다시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뼈 골절, 어금니 파손, 눈 충혈 등의 이유로 상해진단 3주가 나왔습니다. 약 7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는 약 30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입원을 해있는 동안에 저희 부모님과 가해자의 어머니가 만나 치료비 문제로 합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상대방쪽에선 전화도 받지않다가 그 다음 날에 병원에 찾아와서는 자기네도 뼈가 부러졌네 어쩌네 저쩌네 자꾸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였다가 이틀 후에 야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는 저희 부모님과 상대방의 부모님간에 합의였으며 저는 그간 학교에 가지 못한것, 가해 자가 입방정을 떨어 주변에서는 제가 맞고 다니는 놈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와 기타의 이유로 민사 소액소송을 걸고 싶은데, 치료비를 받고난 이후에 도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절차 및 조언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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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를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님끼리 한 합의가 치료비만 정한 것인지, 모든 손해를 끝내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도 상대방의 얼굴을 때린 부분이 있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질문자가 성인이라면 부모님의 합의가 질문자를 대리해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치료비 지급만 적혀 있는지, 앞으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치료비만 정한 합의라면 위자료와 학교에 가지 못해 생긴 손해는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다툼에서 먼저 밀친 것은 상대방이지만 질문자도 얼굴을 때렸으므로 그 부분은 과실상계에서 참작될 수 있고, 두 시간 뒤의 일방적인 폭행은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맞고 다닌다는 말을 퍼뜨린 사정도 정신적 피해의 하나로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코뼈 골절과 어금니 파손으로 상해진단 3주를 받고 7일간 입원한 사정, 앞으로 치아 치료가 더 필요한지도 청구 금액을 정할 때 함께 정리해 두세요.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그 밖의 손해를 따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반응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의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므로, 위자료 청구도 금액에 따라 이 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입원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다친 부위 사진, 목격자의 연락처, 합의 당시의 문자나 합의서, 결석 기록을 모아 두고, 청구서에는 입원한 7일과 통원 치료 기간, 학교에 가지 못한 날짜를 함께 적으세요. 상대방도 질문자에게 맞은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처음 다툼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니 늦지 않게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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