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가 아무런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의 수대로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갖게 한 현행법 은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저같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지요. 저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인 저의 어머니는 사망 전 근 10년을 저와 둘이 살았습니다. 제 집은 5형제(저만 장애인이 고 4은 정상인입니다)인데 장애인인 저는 일반사회에서는 안 써주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공 근로등의 사업에 참여하여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 때에 다른 모든 형제들은 다른 곳에서 행복 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와 같이 1/n을 가져야 한다니요? 더구나 어머니 사망 후에는 집이 저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에서 배제 되었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자녀들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살며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를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똑같이 나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먼저 떼어 그 사람에게 더해 준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청구를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10년 가까이 단둘이 함께 살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따로 살았다면, 질문자의 동거와 부양은 기여분 요건인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부양했어야 하므로, 단지 같은 집에 산 것을 넘어 생활비 부담, 병간호, 병원 동행처럼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이 질문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질문자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형제들은 그것을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증여받은 상속인의 몫을 그만큼 줄이도록 하면서도,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최근 개정된 현행 규정이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근로 참여에서 배제된 문제는 상속법이 아니라 그 사업의 선정 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담당 기관에 기준과 재심 방법을 따로 문의하세요.
지금 할 일은 부양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기록,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낸 내역, 간병 기록, 이웃이나 친척의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먼저 형제들과 분할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상속재산 전체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상속재산을 형제들끼리 나누는 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다시 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집을 팔아 똑같이 나누자고 요구하더라도 협의나 법원의 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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