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1심 패소 뒤 혼자 소를 취하하면 소송비용을 내야 하나요?

Q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단소송(100세대)을 하여 1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소송착수 시 소송비용으로 청구금액의 1%를 변호사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를 취하 하고자 합니다. 1심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소취하를 하면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처음 소송착수 시 변호사에게 납입한 소송비용 외에 패소에 따른 별도의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 하여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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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진 뒤 질문자 몫의 항소를 거두면 질문자 부분은 1심 판결대로 확정되어, 판결문에 적힌 대로 상대방의 소송비용 가운데 질문자 몫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 자체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은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이 따로 정합니다. 처음 변호사에게 낸 돈과 법원이 부담을 명하는 소송비용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되,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제110조는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항소를 취하하는 것입니다. 제393조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 부분은 1심 판결이 그대로 남으므로, 상대방이 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 정해진 금액 중 질문자 몫을 내야 합니다. 판결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는 소 자체를 취하하는 것입니다. 제266조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고,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67조는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되, 본안 종국판결 뒤에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재판 없이 끝나면 제114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비용의 액수와 부담을 결정하고, 이때에도 제98조의 패소자 부담 원칙과 제102조의 공동소송 규정 등이 준용됩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 소송을 시작할 때 변호사 계좌로 낸 청구금액의 1%는 변호사와 맺은 약정에 따라 낸 돈이어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물어 주라고 정하는 소송비용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따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 1%가 변호사 보수인지, 인지대·송달료 같은 비용인지, 중간에 빠지면 정산되는지는 약정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정하기 전에 함께 선임한 변호사에게 질문자만 항소에서 빠지는 방법과 비용 정산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항소에 남았다가 항소심에서도 지면 제98조에 따라 항소심 비용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상대방이 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서류가 오므로 놓치지 말고,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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