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48세구요. 8개월 전 사귀던 사람에게 현금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빌린 시점부터 몇 차례 이자 명목으로 송금도 했습니다.
문제는 유부녀라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서 지금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신용상태가 안좋아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하나 받아 사용하는데 그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
습니다.
현재 고소를 한다고 통장주인의 전번을 알아네 만났고 오늘 최후통첩 식으로 고소할 거라고
말하고 공범이라고 말하고 갔다고 하면서 지인이 당황해 하더라구요.
돈은 제가 다 사용했고, 그 분은 통장만 빌려 준 상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 피해
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또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업실패를 1월에 해서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개인용도로 사용은 하였고, 변제의사를 보였으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일들을 미안한 마음에 다 처리를 해주었습니다(예 : 아이들 학원수강, 여행 시 운전 및 소요
경비지출, 기타 경비지출) 돈을 떼어먹을 의사도 없었구요. 단지 만나는 과정에서 남편이 알게
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통장을 빌려준 분이 피해를 안 입는 방법과 저
또한 고 3짜리 아들과 살고 있어서 제가 이 일로 법적조치를 받으면 아이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인데 과연 처벌의 기준이 어디까지 일런지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고소하려는 측 남편은 통장주인을 고소하려고 하고 와이프는 어제까지만 해도 차용증과 인감을
준비해서 보내라고 했었습니다.
현재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인데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통장 주인은 자기 통장만 빌려주었고 이로 인하여 고소를 한다면 입장자료를 첨부해 주장하시
겠다고 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신다고 난리시네요.
일단 차용증과 인감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건 아닌지요?
좋게 다 해결하고 싶은데 상대편 남편의 감정이 극한 상황이라 대화도 안되고 원 채권자인
와이프는 자기가 정리한다고 차용증 써서 보내라고 하고 있구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A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이므로, 빌릴 때 갚을 생각이나 능력에 관해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통장만 빌려준 지인은 범행을 함께하거나 도울 고의가 없었다면 사기의 공범이 되지 않지만, 통장을 넘겨준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와, 대가를 주고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장 주인에 대해 보면, 돈은 질문자가 빌려 질문자가 모두 썼고 통장 주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장과 함께 카드나 인터넷뱅킹 수단까지 넘겨 계속 쓰게 했다면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주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고 범죄에 쓰일 줄도 몰랐다면 제6조 제3항의 대여 금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장을 받은 경위와 입금 뒤 돈을 질문자가 관리했다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질문자에 대해 보면, 빌린 뒤 이자를 보내 왔고 변제 의사를 보였다는 사정은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빌릴 때 용도나 갚을 능력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불리해집니다. 처벌의 기준을 물으셨는데,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게 하므로 일부라도 갚거나 변제 계획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므로 고소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남편은 제234조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차용증은 빌린 돈이라는 사실과 갚을 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이므로, 실제 금액과 이미 보낸 이자,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사실대로 적으세요. 돈을 빌려준 분이 직접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차용증과 함께 변제 일정을 합의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를 확인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건네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에서 빌린 경위, 이자 지급, 사업이 어려워진 시기를 날짜순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송금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통장 주인에게는 돈을 질문자가 직접 쓰고 관리했다는 확인서를 써 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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