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 후 피고인 시행업체와 합의하여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고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소송착수(100세대 참여)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금액의 1%를 소송착수 금으로 납입하고 승소 후 성공보수금으로 청구금액의 5%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소를 취하할 경우 소송비용을 각자(원고와 피고)가 부담할 경우 제가 소송착수 시 변호사에게 납입한 소송착수금 외에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하는지요?
합의하면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더 물어 주거나 상대방에게서 받을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낸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에게 준 착수금은 각자 부담하는 비용에 들어갑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어야 하는지는 소송비용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와 맺은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제114조 제1항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부담하도록 명한다고 정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66조 제2항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는데, 합의에 따라 취하했다면 이 점은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1심 판결 뒤 소를 취하했으므로 그 판결은 효력을 잃고, 소송비용은 합의한 대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합의와 달리 어느 한쪽이 제114조에 따라 비용 부담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비용 때문에 상대방과 사이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도 제10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이므로, 실제로 낸 착수금 전부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보수는 약정 내용이 핵심입니다. 1심에서 이긴 뒤 합의로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고 취하한 경우를 약정의 '승소'로 볼지, 보수를 청구금액 기준으로 할지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 기준으로 할지는 위임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합의나 취하로 끝나는 경우의 보수 규정이 따로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민법 제686조 제2항은 보수를 받을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100세대가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세대별로 보수를 나누는 방법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 뒤 취하했으므로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합의서의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을 잘 보관하세요. 변호사 보수에 이견이 있으면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받아 두세요. 미리 낸 송달료 가운데 쓰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도 법원에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