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100세대가 소송에 참여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시행업체가 항소를 한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행업체로 부터 분양대금 일부 를 돌려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질의> 1. 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소를 취하할 경우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요? 소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2. 소송참여 시 청구금액의 1%를 소송비로 세대별로 변호사에게 납입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을 소를 취하한 원고인 제가 부담한다면 소송비용을 별도로 법원에 납입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소송착수시 변호사에게 납입한 비용으로 처리되는지요? 3. 변호사와 약정은 1심 판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심판결이 끝난 상황인데 제가 소취하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알려야 하는지요? 안녕히 계세요.
1. 2. 소를 취하하면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상대방 비용을 님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님이 알리지 않아도 담당변호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