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을 빌리고 잠적한 친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22살 부산에 살고 있는 졸업한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동안 동거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거짓말을 해가며 둘러대며 연락을 받지 않았죠. 갚겠다고 하고선 그 후로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 대학 친구에게도 63만원이라는 돈을 빌려놓고 그대로 도망을 간 셈이죠. 그로부터 얼마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갚겠다고 말이죠. 그러고 제가 다시 잡은 원룸에 얹혀 있으면서 밥값과 그 외 돈 쓸 일들에 의존하면서 지냈습 니다. 집에서 돈을 부쳐 주기로 했으니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랬죠. 그러면서 저와 친구에게 돈을 계속해서 조금씩 빌렸습니다. 저에게는 45만원 친구에게는 70만원 가량의 돈이 되었죠. 일주일이 되고나서 집에 돈을 가지러 가야겠다며 가방을 들고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그러고 또 다시 연락이 지금 두절됐습니다. 게임상에 계속 접속해서 게임하고 있고 귓속말도 차단해놓고 메신저도 이용하면서 저와 친구 연락만 교묘히 피하고 있습니다. 온통 거짓말 투성이였죠. 돈을 받겠다고 데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파출소에 갔더니 형사들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차용 증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도 엄연히 사기 아닌가요? 입으로 내뱉은 말도 죄가 성립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구두계약인가. 무튼. 그 애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떼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잡아넣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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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은 계좌이체 기록이나 대화 내용으로 보여 줄 수 있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못 갚은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말로 한 약속으로도 성립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집에서 돈을 부쳐 주기로 했다며 일주일만 달라고 하고, 그동안 돈을 계속 빌린 뒤 가방을 챙겨 사라진 점, 예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잠적한 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떼먹고 다닌다는 점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판단에 쓰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돈을 부쳐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파출소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했더라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수사를 거쳐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과 대학 친구는 각자 피해자이므로 각자 고소할 수 있고, 함께 내면 반복된 수법을 보여 주기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일은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 청구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친구의 주소나 본가 주소를 알아 두세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고 한 메시지, 게임과 메신저에 접속하면서 연락을 피하는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현금으로 준 돈은 건넬 때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쓴 밥값처럼 빌려준 돈인지 애매한 금액은 따로 구분해 두세요. 고소장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친구가 한 거짓말의 내용, 연락이 끊긴 시점을 순서대로 적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다닌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갚겠다는 제안이 오면 갚을 금액과 날짜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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