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건축주로부터 계약해지된 상태에서 사취 목적 계약하고 돈을 가져갔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 민사로 소송할 수 있나요? 저보다 먼저 타인에게 같은 공사를 2009년 10월9일 계약서 작성했고 저는 2009년 12월 2일 계약 했는데 이중계약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피해금액이 현금 2,200만원인데 그 비용 얼마나 될까요? 전세나 월세보증금 또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압류는 할 수 있나요?
사기로 신고한 것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판결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사를 이중으로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공사를 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축주와의 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공사를 맡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 계약을 맺어 돈을 받았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보다 먼저 다른 사람과 같은 공사를 계약한 사실은 속일 의도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될 수 있으니 그 계약서도 확보하세요. 민사로는 받아 간 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하고 5천원을 더하므로, 2,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의 인지액은 10만4천원입니다. 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는 따로 듭니다.
가압류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재산을 찾아서 신청하고,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보증금 중 그 부분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에 피해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 송금 기록, 건축주의 계약 해지 통보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세요. 건축주에게 해지한 시점과 사정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면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계약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 오면 금액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소송을 내려면 상대방 주소가 필요하니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사업자 정보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대방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