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업체와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가집행을 할 수 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시행업체가 항소를 한상태에서 분양대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시행사와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소를 취하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 하는가요? 시행사의 항소는 취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고, 판결에 들어 있던 소송비용 부담 부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므로, 합의할 때 비용 부담을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송 자체가 끝나므로 시행사가 항소를 따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등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14조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와 부담을 정하고, 이때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제98조 등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1심에서 이겼더라도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처럼 되어 가집행 선고와 소송비용 부담 결정도 남지 않습니다. 그 뒤 어느 쪽이든 비용 부담을 신청하면 법원이 제114조에 따라 정하게 되고, 소를 취하한 쪽에 불리하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과 서로 비용 부담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이미 변론을 했다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기므로, 시행사가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넣어 두세요.
가장 조심할 점은 다시 소송을 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 뒤에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므로, 시행사가 약속한 분양대금 일부를 주지 않아도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먼저 받은 뒤 취하하는 순서를 지키세요. 시행사가 항소를 취하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393조에 따라 항소 취하에는 제267조 제1항이 준용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하면 제220조에 따라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제106조에 따라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화해로 정리하면 시행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조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합의금을 실제로 받는 시점과 소송을 끝내는 시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 취하는 제266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와 지급 기한,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처리, 소송비용 부담을 한 문서에 정리하세요. 가집행으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합의서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합의가 깨질 경우에 대비해 1심 판결문도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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