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선박(배)를 대상으로 그 이익에 대해여 일부 투자하는 3천만원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 습니다. 중간에 안 사실이지만 이 선박 자체가 없는걸로 나타나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분이 하도 사정을 하고 해서 중간에 일부 8백원만만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 담당경찰서에 확인을 해보니 이 사건은 접수가 되어있지 않고 기록 또한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서 일선형사선에서 파기된게 아닌가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님 민사로만 가능한 사항인가요? 민사로는 재산은닉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수사기관에 사정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2008년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커서, 지금은 민사로 받을 방법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민사 청구도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312조 제1항이 모욕죄 등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 달리, 사기죄를 정한 형법 제347조 제1항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친족 사이 범행은 예외).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사를 요청할 때는 선박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자료처럼 속였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2008년에 끝난 일이라면 1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범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에 있었던 기간처럼 시효가 정지되는 사정이 없다면 지금은 처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민사로는 합의 내용대로 받기로 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합의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더라도, 민사에서 이기려면 투자금을 건넨 사실과 약속한 내용을 먼저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나 가압류,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합의할 때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인정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되지만, 그 뒤로도 10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거나 빚을 인정한 문자나 각서가 있는지 꼭 찾아보세요. 합의서가 없다면 합의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약속 내용을 보여 줄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예전 고소장 사본이나 접수증이 남아 있는지도 찾아보세요. 동업계약서, 송금 내역, 합의서,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한데 모아 두면 시효와 금액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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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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