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TV 등에서 △△ 셋팅파일과 함께 후원 계정을 팔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사례:
1. ○○ 등을 이용한 원격제어로 ○○○닷컴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허위후원을
유도하여 가상승인을 받게 한 후 △△온라인 셋팅 파일을 판매하는 행위.
2. 가상승인 3일 계정과 △△온라인 셋팅 파일을 판매하는 행위 등등.
3. 이메일을 통한 직거래 등등.
위의 사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져님들께서는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며, 아울러 판매하는 분을 목격시 스샷과, 전화번호, 계좌
번호, 판매 싸이트 주소 등등을 찍어서 ○○○닷컴 일반자료실에 올려 주시면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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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그 사이트에 대한 공지사항이구요.
사이트는 ○○○으로 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셋팅파일을 팔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치만, 저는 그 공지사항을 먼지 보질 않아서 몰랐는데요.
그 전에 팔려고, 그냥 한 카페에다가 판다고 글만 올렸습니다.
그치만 저 아래있는 스크린샷 하나로도 법적으로 대응받나요?
팔았다는 증거도 없이 그냥 판다는 스샷만 있는데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저는 판다고는 왔었지만, 정작 팔지는 않아서요.
이게 법적 대응이 되는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얼마의 벌금이 들어가는지도 궁금하구요.
제 나이는 이제 18살이구요.
팔았다는 증거 없이도 법적조취가 되나요?
A

파일을 판다는 글만 올렸고 실제로 팔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면, 그 화면 하나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는 실행에 착수해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매하겠다는 글은 그 전 단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파일을 넘기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는 배포를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이 죄의 공소에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제352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세팅 파일이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이라면 허락 없이 복제해 팔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판매는 영리 목적이어서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므로, 설정값을 모아 둔 파일이 창작물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판다는 글만 올렸고 누구에게도 파일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배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36조 제1항의 형은 실제로 침해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이익을 얻는 범죄인데, 질문자는 누구에게서도 돈을 받지 않았고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트 공지에 나온 원격 조작이나 허위 후원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 사례와도 다릅니다.
팔았다는 증거 없이 판매 글 화면만 있다면, 그 화면은 판매하려 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뿐 실제 침해나 사기를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벌금이 얼마인지는 범죄가 성립해야 따질 문제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금액을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사이트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면 사이트 이용 규칙에 따라 계정 이용 제한 같은 조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판매 글을 지우고 파일을 팔지 마세요. 판매하려고 파일을 여러 개 복사해 두었다면 복제도 침해 방법의 하나이므로 그 사본은 지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이 있었다면 거래하지 않았다는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사이트 측에서 연락이 오면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차분히 설명하고, 걱정이 크다면 보호자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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