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따라가 구경만 한 중학생도 집단폭행으로 처벌되나요?

Q

저의 조카(중학교 1학년)가 級友가 교외에서 싸우는데(소위 맞장이라고 함) 같은 급우들(7명)과 따라가 서 구경만 했는데 구경하는 것도 집단폭행에 해당한다는 학교측의 유권해석에 아연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게 맞습니까? (속칭 ○○○ 법이라고 함) 피해자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 그 사람은 더욱 가관이 되어 고소한다고 난리를 핍니다. 저의 식견으로는 이해가 안되어 하소연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피해 학생은 코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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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현장에 따라가 구경만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을 함께 저지른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싸움을 부추기거나 거들었다면 가담으로 볼 여지가 있고,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조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또 조카가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 등의 죄를 범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피해 학생은 코뼈가 부러졌으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가 문제 됩니다. 나이에 관하여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대체로 이 나이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되더라도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의 보호사건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싸움 당시 이미 14세가 되었다면 형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학교의 판단은 이와 별개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가담' 여부를 따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형사상 공동폭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조카가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싸움을 하자고 부르거나, 응원하며 부추기거나, 피해 학생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둘러쌌다면 가담이나 방조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면 그런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 서 있던 위치와 시간, 휴대폰 메시지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같은 법 제17조 제8항은 조치 요청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므로, 그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조카의 어떤 행동을 가담으로 보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물어보세요. 피해 학생이 크게 다친 만큼, 다툼과 별개로 위로의 뜻을 전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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