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바뀐다고 집을 보러 온데요. 그런데 이사온 지 2년 계약에 5개월 되었는데 <질의> 1. 집주인이 바뀌어서 계약기간은 남았는데 보증금은 줄테니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2. 2년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높인다고 하면 받아 들여야 하나요? (법률상으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월세를 높일 수 있나요?) 3. 월세로 살고 잇는데 집주인이 바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4. 새 집주인이 계약할 때 부동산에 가야 하나요? 5. 이때 새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데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6. 이건 다른 건데요. 관리비에 "장기 충당금(?)"이란게 나오는데요. 알아보니 나중에 계약 완료되서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받는 거라는데 맞나요? 안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계약할 때 장기 충당금 얘기를 안한 것 같거든요), 부동산 법률 용어를 잘 몰라서 쉽게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나가라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새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나 계약조건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2년으로 보고, 제10조는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첫째, 이사 온 지 5개월이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새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이어받은 임대인입니다. 보증금을 줄 테니 나가라고 해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합의해서 일찍 나갈지는 질문자가 정할 일입니다. 새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이어받으므로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제4조 제2항은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제6조 제1항에 따라 집주인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제7조는 차임이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증액청구는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시·도는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월세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셋째, 새 계약서를 다시 쓸 의무는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다른 조건을 내밀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됩니다. 부동산에 함께 가야 할 법적 의무도 없지만, 새 집주인의 이름과 월세 받을 계좌는 문자 등 기록으로 받아 두세요.
넷째,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때 따로 이야기가 없었더라도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계약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집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는 일정을 미리 정해 응하되, 계약서와 월세 송금 기록, 관리비 영수증은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