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28살된 남자입니다.
작년 4월쯤 ○○동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장이란 사람이 당장 나와서 일을 해도 좋다 그리
하여 다음 날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초본, 등본, 주민등록증 복사를 하여 제출하라고 하길래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자 사장이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하면서 공동명의로 가게를 얻자고 제의를 했습
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계속해서 공동명의를 요구해 그렇게 해주었고 인감을 한장 발부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명의 또한 빌려달라고 해서 2대를 개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임금은 10개월동안 한푼도 받지 못하고 12월쯤에 독촉장이 날라오면서 제
이름으로 이곳저곳에서 대출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 통장과 현금카드를 훔쳐서 제가
제출했던 인감 제명의 핸드폰 훔친 통장으로 신분을 위장해 대출금을 받았고 이 사실을 알고난
뒤 사장에게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나중에 시인하고 일주일만 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변명을하다 잠적을 해버렸고 1월 초에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
니다.
고소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사기전과가 있으며 07년부터 여러건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수배자였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인감이나 명의를 빌려준 제 잘못도 있지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쪽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저축은행은 법적인 절차로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먼저 소송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A

사장이 질문자의 인감과 질문자 명의 휴대폰, 훔친 통장으로 질문자 행세를 해서 받은 대출이라면, 질문자는 그 대출계약을 맺거나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므로 그 계약이 질문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을 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냥 기다리기보다 금융회사에 명의도용 사실과 고소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금융회사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걸어오면 기한 안에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금융회사는 질문자가 가게 공동명의를 위해 인감을 내준 사정을 들어 제126조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감을 어떤 용도로 내주었는지, 대출 당시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출 신청서의 서명과 연락처, 본인 확인 방법을 금융회사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사장이 초본과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본인 확인용이라며 받아 간 경위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직접 동의해 맺은 가게 계약이나 직접 개통해 준 휴대폰은 이와 별개로 질문자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명의도용을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법원 서류는 받는 즉시 확인하세요.
10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대출 문제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고소 접수 사실과 수사 결과, 주민등록 초본 등을 낸 경위, 인감을 내준 용도를 보여 주는 가게 계약서, 독촉장을 모두 보관하세요.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 사장이 질문자 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료를 금융회사와 법원에 내고, 질문자 명의로 개통된 다른 회선이나 대출이 더 있는지도 통신사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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