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집을 부양한 오빠에게 모두 물려주는 공증, 동생 몫을 막을 수 있나요?

Q

친정에 오빠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16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동생에게는 상속을 하였고 오빠에게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주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당시 세금 등 문제로 엄마가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20년 동안 큰올케와 오빠가 엄마를 부양하였습니다. 동생과 동생댁은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많으나 세세히게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미루어 짐작 하시리라 봅니다. 엄마는 일흔 일곱이십니다. 혹여 노인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지라 잘못 되시기라도 하시면 동생이 엄마의 유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겠다 하면 속수무책이 아닌가 싶어 걱정이라 엄마 생존 시 공증을 받으면 된다고 들었으나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용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니다. 오빠가 하던 사업들이 잘 안되고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며 현재 경제사정이 좋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어머니 생존 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집조차 동생과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될까 걱정이 되는 맘에 이렇게 상담을 의뢰합니다. 형제 중 딸이 셋이 있지만 딸들 은 친정 재산에 대해서 저와 같은 의견으로 엄마가 오빠에게 물려주길 바랍니다. 동생은 이미 집이며 땅이며 다 받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의 소유라는 이유로 유산을 받고자 할까 두렵고 형제간에 그나마 실낫같은 끈마저 끊어질까 걱정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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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증으로 유언을 남기거나 지금 오빠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동생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이 있어 동생 몫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빠의 오랜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면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제1072조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오빠와 올케, 오빠의 자녀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지 공증사무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제1112조 제1호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자녀가 다섯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 1이고, 동생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10분의 1입니다. 제1118조는 유류분에 제1008조를 준용하는데,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를 그 사람의 몫에 반영하되,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반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머니 집을 유언이나 증여로 오빠에게 넘기면, 동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오빠에게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신 데 대한 보상으로 준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 동생이 이미 받은 집과 땅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제1008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말하므로 어머니 상속에서 동생 몫을 줄이는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동생이 어머니에게서 따로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동생 몫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딸들이 오빠에게 물려주기를 바란다면 딸들은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어머니가 직접 공증인 앞에서 뜻을 말씀하셔야 하므로 건강하실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수수료는 재산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니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증여는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유언과 증여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세금까지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모신 기간과 생활비·병원비를 부담한 내역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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