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을 갚으라는 금융회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Q

현재 28살 된 남자입니다. 몇 년 전 3월 알바사이트를 보고 ○○동 모빌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피의자)가 일을 바로 시작해도 좋다고 내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해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초본, 등본,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구 해서 그렇게 해줬구요. 몇주 지나자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며 공동명의로 사업을 해나가 보자면서 인감을 한통 발부받아 오라구 말을 하던군요. 좀 고민했지만 사기는 아니겠지 하면서 근처 동사무소에서 발부받아 주었는데 그게 시작이였습 니다. 핸드폰을 자기 어머니로 개통을 했는데 명의를 바꾸자면서 제 명의를 빌려달라 해서 사장이라 믿고 2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후 그걸 가지고 ○○저축은행 대부업체 3곳 등에 서 본인행세를 해 총 1,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듬해 1월 잠적했습니다. 제가 대출독촉장이 날라 와서 사장한테 독촉장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뭐냐 제출한 인감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느냐 따졌 습니다. 처음에는 급구 부인하더니 나중에는 이러저런 사정 때문에 얘기를 미쳐 못하고 대출을 받았다 고 시인했습니다. 그럼 대출금을 값으라고 안값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니 걱정 말라고 다 값아 놓을테니 기다려라, 미안하다, 이러다가 잠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기죄로 고소를 했구요. 사기전과로 출소하고 예전부터 사기와 혼인빙자,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배중인 수배자였습니다. 저말고 다른 피해자는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분도 계시고 피해자가 너무 많구요. 저 또한 피해자인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제 책임이 크다면서 대출금을 값으라고 독촉이네요. 그래서 채무부존재소송을 4곳을 상대로 할려구 하는데 인감이나 초본, 등본, 모든게 팩스로 들어 갔구요. 인감도 대출용이 아니라 일반이구, 제 명의로 된 핸드폰, 은행통장을 다 확인했다면서 문제 될게 없다는데 어떻게 소송을 준비하면 될지, 현재 저축은행에서는 대출받은 일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인데 저 또한 소송을 준비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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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질문자 행세를 하며 받은 대출은 질문자가 맺은 계약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건네고 휴대전화 명의까지 빌려준 사정 때문에, 금융회사는 질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135조 제1항은 그런 계약을 맺은 사람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문제 되더라도 금융회사 쪽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서류가 팩스로만 오갔고 대출 용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도 아니었다는 사정은 질문자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는 타인 명의의 사실증명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람을,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질문자는 공동명의 사업에 쓴다는 말을 믿고 일반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었을 뿐 대출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팩스로 받은 서류와 질문자 명의 휴대전화 통화만으로 대출했다면,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는지, 대출 서류의 서명과 필적이 질문자의 것인지, 대출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누가 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출금이 사장 쪽 계좌로 들어간 내역은 질문자가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2대는 질문자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어서 금융회사가 믿을 만한 이유로 내세울 수 있으니, 그 경위도 정리해 두세요. 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금융회사마다 대출 신청서, 본인 확인 기록, 대출금 입금 계좌 내역의 사본을 요청해 보세요. 회사마다 대출 경위가 다를 수 있으니 4곳의 자료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은행이 먼저 대출금 청구 소송을 내면 그 소송에서 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한을 꼭 지키세요. 사기 고소 사건의 진행 결과와 사장이 몰래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한 대화나 문자는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이니 보관하세요. 대출금을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대출을 받아들인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같은 피해자들의 사례와 사장의 수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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