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8년 실제 있지도 않은 사업장을 사업자 등록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당시 알고 지내던 사람의 알선을 통해 밟았구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명의자 본인은 인천에 살고 있지만, 사업장은 남양주
근방이라는 것, 그리고 소득세나 기타 등등도 중개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신고 하겠다고 했었습
니다.
본래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중고차를 구입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었지만 본인 명의로 된 중고차까지는 구입했으나 뒤늦게 잘못된 일이라는걸 깨닫고
중개업자들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나, 사업자 등록증 원본 등 그곳에서 사용했던 서류의 행방은 모릅니다.
중고차는 알고보니 중개업자들이 나중에 유령회사로 팔아 넘겼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할부금 때문에 형사사건(사기)으로 고소를 당했고, 자금을 융통하려던 목적
으로 사기(할부금 변제거부)를 친 것이기 때문에 약식기소로 벌금형(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
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은 밝혔구요.
벌금은 어떻게 해서든 낼 예정이지만 중고차 할부금은 명의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
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해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여러가지 세금이 3천만원 가량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명의만 사업장 소유자일 뿐 실제 사업장이 영업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제 생각엔 존재
조차 하지 않을 듯 합니다) 소득 신고를 한 적도 없습니다.
소득신고나 기타 다른 신고들은 중개업자들 쪽에서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명의와 관련하여 아무런 금전적 이득은 취하지 못한 채 제 이름 앞으로 된 빚만 5천
만원(소득 허위신고와 관련된 세금+중고차 할부금)이 되었네요.
제가 참 어리석었던건 알지만, 지금 특별한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5천만원이라는 빚은 너무나도 큽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미 거의 모든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놓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정직원으로 취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
1. 중고차 할부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미 형사상 처벌을 받았고, 그 중고차는 유령회사로 넘어갔으며 면허보증인(연대보증)으로
부터 자신이 할부금을 갚으면서 자동차를 사용하겠다는 구두계약을 받아놓은 상태인데도
말이죠.
2. 있지도 않는 사업장에 대한 세금은 허위 사업장 신고와 관련하여 제가 처벌을 받으면 그대로
세금이 없어지는 건가요?
이건 사문서 위조라는 이름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폐업신고를 하고 천천히 세금을 갚아나갈 수는 없나요?
3. 개인 파산신청이라는 제도를 들은적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건가요?
A

할부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면 할부금 채무는 명의자인 질문자에게 남고, 사기죄로 벌금을 받았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금도 처벌을 받는다고 사라지지 않지만,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으나 세금과 벌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1번 물음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이고 할부금은 할부회사와의 계약에서 생긴 채무라서, 벌금을 낸다고 할부금이 줄어드는 근거는 법에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이 할부금을 갚기로 약속했더라도,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할부회사가 승낙하지 않았다면 질문자의 채무는 그대로이니, 보증인과의 약속은 서면으로라도 남겨 두세요. 할부 계약서에서 차량 처분과 남은 금액 정산에 관한 조항을 확인하고, 차량이 넘어간 경위를 할부회사에 알려 차량 회수를 요청해 보세요.
2번 물음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는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때를 납부·충당이나 부과 취소, 부과 기간 만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하므로 처벌만으로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영업을 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근거로 세무서에 과세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불복 절차에는 짧은 기한이 있으니 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라서 본인 이름으로 서류를 낸 것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로 남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이용해 사업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니 폐업신고부터 하세요.
3번 물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파산 뒤 면책을 받으면 빚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제566조는 조세와 벌금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할부금은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일과 관련되어 있어 같은 조 제3호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권자 목록과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해야 하니, 할부 계약서, 형사 판결문, 세금 고지서, 지급정지된 통장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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