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선 위험물의 취급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이쪽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위험물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은 회사 쪽 과실로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회사의 법 위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고,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바꿀 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하므로, 채용 때뿐 아니라 일하는 동안 교육이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위험물을 다루는 일을 맡기면서 아무 교육도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청구하는 근거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나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제390조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제750조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웁니다. 또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제763조는 이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 위험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은 과실 자체를 다투는 데에도, 배상액을 줄이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함께 보세요.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므로, 미리 정해 둔 금액이라며 요구한다면 이 조항을 확인하세요.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회사가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겠다고 하면 이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청구하면 손해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 손해가 어떤 행위 때문이라는 것인지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바로 인정하거나 각서를 써 주지 마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맡은 업무와 근무 조건을 보여 줄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동료 진술, 출퇴근 기록과 급여 내역을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