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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라도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라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과 보건조치, 보호구 지급 의무를 똑같이 집니다. 부식성 물질을 치우게 하면서 면장갑만 지급했다면 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 속에서 쓴 각서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욕설과 협박, 집으로 사람을 보낸 행위는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과 제3항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할 때에는 추가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원재료·가스·증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168조 제1호는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제1항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등을 갖추고 사용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염산이나 과산화수소가 규칙이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면, 일한 지 2주 된 수습사원에게 교육 없이 처리를 맡기고 면장갑만 준 것은 교육 의무와 보호구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규칙은 면장갑이 아니라 불침투성 보호장갑과 보호복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마스크를 함께 줬다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산소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착용했다는 사실도 기록해 둘 만한 사정입니다. 기계를 켜 둔 채 자리를 비운 경위는 상사가 식사를 권한 사정까지 포함해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욕설과 협박 속에서 회사가 불러 주는 대로 경위서와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각서에 적힌 손해배상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고,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억원 배상을 내세우며 각서를 쓰게 하고 사람을 집으로 보내 잡으려 했다면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 될 수 있고,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왔다면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도 문제 됩니다.
작업 당시 상황을 아는 동료의 진술, 보호장구 지급 차이, 각서 작성 경위, 협박 문자나 녹음, 다친 곳이 있다면 진료기록을 모아 두세요. 채용 뒤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조치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협박이나 강요는 경찰에 알려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