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 예전 기록을 대조하겠다며 만나자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Q

오늘 낮에 형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관할서도 아니고 ○○경찰서라고 하는데 부모님께는 폭력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명함 한 장 주고 저한테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형사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저보고 일단은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하길래 뭔 폭력이 냐고 제가 먼저 애기를 하면서 죄지은 것도 없는데 왜 찾아왔냐고 물었더니 폭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경찰서 다녀온 적 있나고 하길래 몇 년 전에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예전에 제가 잘못해서 경찰서 갔던 거를 애기하더군요. 그래서 죄값 다 받고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건이 터져서 자기네가 1600명을 대조하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언제 시간나냐고 하길래 월요일에 시간난다고 하니 월요일에 만나서 오분만 만나서 확인할거 하고 애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좀 찜찜해서 바로 전화해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만나자고 하니까 월요 일에 보자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사회생할 잘하고 있나고 물어보더군요. 원래 이런 식으로 집에는 거짓말하고 대조하러 다니는게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찜찜하네요. 경찰사칭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 꼭 만나야 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데 물어볼 데가 없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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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 확인을 위해 만나자고 하는 것은 강제가 아닌 임의수사여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은 응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로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실제 경찰관인지도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1조의2 제1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가 질문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대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면, 그 설명대로는 피의자로서의 출석요구가 아닙니다. 예전 일을 형사가 알고 있었던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길에서 질문하는 불심검문 때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만날 때에도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고 무슨 사건과 관련된 확인인지 물어보세요. 명함의 번호가 아니라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전화해 그 형사가 근무하는지 확인하고, 만난다면 경찰서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나는 자리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확인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고, 통화 일시와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확인 결과는 부모님께도 알려 두면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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