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 후 집의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Q

아파트를 전세 안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도금을 치루고 잔금만 남아 있는 상태입나다. 잔금 치루기 전 아파트를 한번 더 확인 하는 과정에서 배란다 천정벽에 결루로 인해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었고 작은방도 확장공사를 했는데 이것두 결루로 인한 벽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결정적 인건 아파트 안방벽에 물이 새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16년된 아파트이고 저희가 구매한 아파트 라인이 제일 바같쪽이라 외벽입니다. 그래서 결루가 생긴다는데 이게 가능한지도 의문스럽네요. 안방벽은 완전 누수인거 같아서 아파트 관리실에 말하니 윗층 욕실에서 누수가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주인은 지금 세입자가 말을 안해서 몰랐다고 합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저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개물 대상 확인서에 이상 없다는 체크를 다 한 상태이고, 다만 아파트에 문제가 있을 시 잔금 치루기 전에 매도인이 수리를 하고 잔금을 치룬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재 이 사건 때문에 잔금을 못 치루고 있습니다. 잔금 날짜는 2월 24일로 지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새는 집을 구매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물새는 이런 집은 구매할 수가 없다 고 계약파기를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주인은 결루로 인한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또 안방벽은 윗층에서 고쳐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윗집에서 3월 중순에 욕실을 수리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정말로 계약 파기가 안되나요? 아무리 주인도 몰랐다고 하지만 물이 새는 집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저희가 손해 안보고 계약파기할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자기들도 물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정말 이 집 안사고 싶은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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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다 치르기 전에 하자를 발견하였고,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이 수리를 해 주리고 하였으므로 매도인이 수리를 완료하기 전까지 잔금지급을 거절하면 되구요. 결루가 수리불능인 경우에는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루를 철저히 수리할 것을 요구하시고, 수리해도 결루가 지속되는 등 수리불가능한 결루라고 판단되시면 해제하셔도 됩니다. 중개업자가 이를 알고서도 모른척 소개를 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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