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사회복지법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입니다. 2010년 7월 1일 노인장기 요양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조금지원체제로 운영하였기 때문 에 종사자 임금이 170~200만원까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1일 이후에는 시설장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려오는 어르신급여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권한과 권리로 말미암아 급기야는 종사자 근로계약권까지 알아서 하도록 하는 아주 전지전능한 법적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버렸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인회계규칙과 요양보험회계기준을 핑계로 시설장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중간에 안전장치가 저렇게 마련되어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매우 안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시설장은 법의 헛점을 매우 잘 활용하여 엄청난 폭리를 누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매우 의아에 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정말 드럽고 치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양보험회계기준은 시설 운영 충당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수입금에서 일정금액 적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권장하고 있으면서 수입금의 몇% 이상은 적립할 수 없도록 하는 반듯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시설 자유재량에 맡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시설장은 매우 합법적 으로 최대한 충당금 및 적립금을 일단 적립 명목으로 빼돌려도 아주 합리적인 시설운영방법이 되는 형국이고요. 법인회계규칙은 나중에 시설에서 취합해서 규칙에 맞는 이중장부를 만들어 얼마 들어왔고 얼마를 이런 항목으로 써버렸다는 식으로 구색만 맞춰주면 제식구 감싸는 식으로 눈감고 아웅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런 걸름장치를 매우 괜찮는 잣대로 평가하고 있으니 과연 세상의 정의가 있고 정도가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저는 관련해 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시설장은 건보에서 들어오는 어르신급여관리감독권과 종사자 근로 계약권이 있다보니 종사자(요양보호사) 근로계약을 어지간하면 법정 최저임금으로 유도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거즘 다 최저임금 계약에 동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시설장과 마찰 을 빚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요양보호사는 아침 7시30분에 출근해서 저녁 6시 30분에 퇴근해도 시설에서는 주간에 휴게시간 1시간 그리고 야간(6시30분 출근, 다음날 아침 8 시 퇴근)에는 자기들 유리한 대로, 사실 쉬는 것도 아닌데 구색만 맞춰놓기 위해 야간 휴게시간 3시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자 봐, 너희들이 제 209시간 못되지 않느냐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실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됨으로 실제로는 231시간정도를 초과하는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종사자의 대부분은 209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쩔 땐 정말 환장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저는 보조금 지원체제일 때는 한달에 159만원 받았습니다. 그 때는 제가 가장 낮은 임금축에 해당되었지요. 그런데 요양 법시행 이후 다른 종사자들이 보통 150만원까지 임금삭감이 되었고 대개는 군소리 한 마디 못하 고 거기에 동의를 하더군요. 저는 남자다 보니까 한달 123만원 받고는 장래를 기약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삭감당할 수 없어 동의를 않하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매달 30만원 가까운 체불임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시설에서 재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노동 청에서 진정조사를 하면 수일 내로 돈을 입금하는 식으로 검찰기소를 피해갔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되다보니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이 이 정도도 가지고는 검찰에 올라가봤자 기각으로 처리 될 거라고 차라리 진정 고소취소한다는 각서를 써주는 것이 재직에 도움이 될거라면서 권장을 하기에 저는 이미 체불된 임금이 들어왔으니 그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시설 장은 별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보내더군요. 아무리 논리적인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시설장은 감정적 대응차원에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6개월 동안 2번 징계를 먹었고 2번 다 노동청 진정으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 출석하면서 들어가는 교통비며 이런 저런 부대비용으로 매달 10만원 가까운 돈이 낭비되다 보니 저렇게 얼마 안되는 금액을 받자고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사자들의 인심도 예전같지가 않더군요. 자기네들은 180,200만원씩 받다가 150,170만원 받기로 30만원씩 임금삭감이 당했다며 저만 예전 그대로 받는다고 수근수근대고 바람잡아서 비난하고 왕따를 시키더군요. 그래서 결국 퇴직하기에는 집안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라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런 최저 임금계약에 동의해주고 모든 것은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것은 똑 같은 요양보호사이고 똑같은 어르신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하는데도 누구는 150만원 받고 누구는 170만원 받고 누구는 160만원 받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파벌이 좀 형성되어 있고 원장이 운영하는 시설 외에 종교법당을 다니 는 교도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임금을 저렇게 보장해주고 뒤로는 후원금 명목으로 매달 몇 만원 씩 일반인들보다 더 받아 챙기는 형식입니다. 직원은 보조금 지원체제일 때는 28명 정도였는데 요양법 이후에는 32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형편이 더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은 저렇게 시설장이 맘대로 삭감조치를 해버린 것이고요. 하지만 자칭 시설운영 맴버축에 들어 있는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시설관리인들은 출근도 아침 9시 에 하고 퇴근도 저녁5시에서 6시사이에 하면서도 1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고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채용이 다소 어렵고 시설운영하는데 의무인력들은 저렇게 옛날 보조금지원 체제일 때의 고임금을 그대로 보장해주고 있는 반면 채용이 쉽고 별로 힘이 없는 저희들 같은 생활지도원들은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바뀌었습니다만,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중에 같은 요양보호사라도 시설장이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와 잘 협조가 되는 저런 교도직원들은 역시 고임금이 보장되고 있고요. 나머지 15명정도는 가장 밑바닥에서 험악한 일, 잔일을 모두 뒷치닥거리 하면서도 고작해야 공공근로하는 수준에 임금이니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혹시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원칙이 법원에서는 얼마만큼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어르신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목욕, 식사 보조, 기저귀 교체)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청소 기타 등) 등의 동일노동을 하는 경우라면 저희들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겠는지요? 해당 증거들이 필요하다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법원이라면 현실적으로 저희 들이 넘어야 하는 벽은 정말 높기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시설장 맘대로 하게 되어 있으 니까요. 2009년 결산액이 저희시설같은 경우는 총 11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월 9천 7백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시설종사자 30명에게 매달 200만원씩 전부 다 보장해 주어도 매달 3천에서 4천가까운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간 모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시설장의 배를 채우고 있고요. 그런데도 사실 저희 월급은 저렇게 적습니 다. 123만원도 209시간에 못미치는 일을 한다면서 겁박아닌 겁박을 하면서 언제든지 더 깎아 버릴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사연이 좀 길었읍니다만 요약해 보자면 결국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저희들도 게중에 똑같은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똑같은 일(신체 활동지원과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을 하는 고임금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같게 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냈을 경우 저희들의 입장에서 어떤 권리가 있고 무엇은 알아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변호사님의 인정어린 조언이 매우 절실합니다. 억울해도 권리위에 잠을 잘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서 오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동안 고통받으며 뭔가 깨달은 소박한 느낌을 표현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