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과거 의료사고를 육아 카페에 알렸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나요?

Q

저희 동네에 있던 산부인과가 의료사고가 있어서 폐업하고(사실임) 다른 동네에 이름 바꾸고 개원을 했습니다. 그 동네로 저도 이사를 오게 되었구요. 그래서 제가 자주가는 육아사이트에 그 병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동에 개원한 한 산부인과 가 이전 우리 동네에서 문제 있었던 곳인데 이름 바꾸고 왔드라. 참고하라"며 같은 애기엄마들 에게 알리려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해당병원으로 삭제조치를 당했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 후 동네 작은 까페에 새로 가입을 하면서 엄마들에게 "**동 뉴스 알려주겠 다" 글을 썼습니다. (같은 애기엄마 입장에서 그런 이력이 있었던 병원이 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식이냐며 댓글을 달았고 저는 인터넷으로는 말할 수 없고 나중에 보면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그들 만난 적 없고 얘기 한 적도 없음) 그런데 어제 병원측에서 고소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쪽은 이미 이전 동네에서 악플로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라며 합의를 안해준다 합니다. 그 병원에 억한 심정 전혀 없습니다. 관련자도 아니구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병원이라 사실을 애기엄마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런 글을 올린 저의 잘못을 너무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기도 키우고 있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그 쪽에서 손님이 격감했다며 영업방해, 사이버 명예훼손을 얘기하고 있던데 손해배상청구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랑은 취업이 안되 무직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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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병원임을 알 수 있게 글을 쓰면 내용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므로, 다른 엄마들에게 정보를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거짓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첫 글은 병원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동네와 개원 사실, 이름을 바꿨다는 내용으로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와 폐업이 사실이라면 거짓 사실 적시는 아니므로, 쟁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병원을 고르는 엄마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은 소식을 알려 주겠다는 말뿐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않았으므로 그 글만으로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이 말하는 영업방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를 뜻하는데, 이 죄는 제313조의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것이라면 이 요건과 거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위법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때 문제 되며, 손님이 줄어든 것이 글 때문이라는 점은 병원이 증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글을 쓴 경위와 목적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의료사고와 폐업이 사실이라는 자료와 작성한 글의 화면을 모아 두십시오. 병원 측이 지금은 합의를 거부해도 사과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처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글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병원을 비방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들리는 말은 피하고, 왜 그 글을 썼는지 차분하게 설명하십시오. 처음 글이 삭제된 뒤 다시 소식을 알려 주겠다고 한 사정은 비방 목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실제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같은 내용의 글을 다른 곳에 다시 올리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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