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결정을 받은 뒤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신청을 하여 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압류 결정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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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압류를 거두려면,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한다는 서면을 내면 됩니다.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추심명령까지 받았다면 그 신청도 함께 취하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므로, 제24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됩니다. 제4항에 따라 채권자는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은 취하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은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추심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압류명령을 한 법원의 해당 사건에 압류명령 신청 취하서를 내면서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취하하는 범위를 적고 채권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취하 사실을 통지하므로, 제3채무자는 그 뒤 채무자에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와 합의해 압류를 푸는 경우라면 취하서를 낸 사실을 상대방에게도 알려 주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서 취하하는 것이라면, 변제받은 금액과 날짜가 적힌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먼저 받아 두고 취하서를 내세요. 보관인이 선임되어 그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했거나 그 뒤의 집행 절차까지 진행되었다면 그 단계에 따라 정리할 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집행법원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받은 결정문의 제목이 압류명령이 아니라 가압류결정이라면 절차와 서류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 결정문 제목도 함께 확인하세요. 또 취하하면 그 압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므로, 나중에 다시 압류가 필요하면 새로 신청해야 하고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취하서를 낸 뒤에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가 되었는지도 법원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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