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채무관계로 인해 형사고소를 해 1차 공판 후 피의자에게 10개월의 형이 내려진다고 했고, 2차 공판날은 3월17일입니다. 이제야 맘이 급해진 피의자가 합의하자고 월 30만원씩 매월 갚기로 하고 합의를 원하는 상태인 데 합의한 후 피의자가 월 30만원씩을 갚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건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합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형을 살게 된다면 제 돈 천만원은 그냥 형을 산 것으로 없어지 는 건가요?
합의한 뒤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갚지 않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갚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돈을 받아 내는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다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면소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합의 후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고소해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입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이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2차 공판 전에 합의 내용을 배상신청으로 법원에 내 두면,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따로 소송을 내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다만 제25조 제3항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서에는 제26조 제3항에 따라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등을 적어야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지 못한다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 합의를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하지 않아 상대방이 징역형을 살게 되더라도 빌려준 천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은 국가가 내리는 형벌이고, 돈 문제는 민사상 채권으로 남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를 원할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먼저 확보한 뒤 그런 문구에 동의할지 정하세요. 합의서에는 총액, 매월 지급일, 연체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건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누어 받는 구조라면 첫 회 금액을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받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