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원 안내대로 세운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 떼다 상한 유리 배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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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3월6일) 오전 10시 ○○고속도록 만남의 광장에서 일행에 동행하기 위해 장기주차를 하러 갔으나, 장기 주차장이 만원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주차요원에게 문의하였더니 주차요원이 장기주차장 입구 옆 조그만 폐쇄공간의 자리를 안내해주며 주차해 두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일행과 함께 골프를 치고 오후 6시30분경 만남의 광장으로 돌아왔는데 자동차 앞유리에 불법주차스티커를 3장이나 붙혀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 스티커를 떼는 과정에서 자동차 앞유리에 기스가 심하게 났으며 또한 스티커 의 본드가 너무 강했던지 스티커의 자국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잔얼룩이 앞유리에 상당히 심하게 남아있습니다. 주차한 곳이 장기주차 공간은 아니었지만 주차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주차를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이를 떼내는 과정에서 차의 손상을 가져왔으며 또한 스티커 자국 의 완전 제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을 상대로 소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자동차 앞유리 교체비용은 약 1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 상기의 내용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및 승소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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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라 세운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었고 그 때문에 유리가 손상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티커를 붙인 행위가 위법한지, 유리 손상이 스티커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질문자가 입증해야 하고, 떼는 과정의 사정에 따라 배상액이 줄 수도 있어 결과를 미리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등은 예외로 둡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차요원이 그 자리에 세우라고 안내했는데도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 것이 정당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안내를 받았다는 점은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시설 측은 장기주차 공간이 아닌 곳이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으므로 안내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요원과 스티커를 붙인 사람이 시설 운영자가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운영자에게 제756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다른 업체 소속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 쪽에서는 흠집이 강한 접착제 때문인지, 떼는 방법 때문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떼는 과정에서 조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고, 교체비용 100만원이 모두 인정될지도 손상 정도와 수리 견적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액사건이 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소송 전에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시설 측에 수리 견적서를 붙여 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액사건으로 나아가는 순서가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주차요원의 안내를 들은 일행의 진술, 스티커가 붙은 사진, 유리 흠집과 얼룩 사진, 정비업체의 견적서와 손상 원인에 대한 소견을 모아 두세요. 수리하기 전에 손상 상태를 충분히 기록해 두어야 하고, 시설 측에 경위와 요구 금액을 적은 글을 먼저 보내 반응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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