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지 않았는데 맞았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되나요?

Q

사건에 경위는 이러합니다. 1차적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 사람과 다툼이 있었고 파출소로 오게 됐습니다. 파출소에서 저와 제 친구 다른 일행 3명과 싸우게 됐는데 싸운 사람들끼린 서로 진단서 미제출 좋게 끝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도중 상대 일행 중 여자 일행이 있었는데 여자 일행이 말리다가 맞아서 이빨이 흔들린다는데 제가 싸우는 도중에 휘두르는 주먹에 맞아서 이빨이 흔들린다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양심을 걸고 때린 적이 없는데 계속 때렸다고 그러네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싸울 때 저 말린 사람과 맞은 사람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로 오닌깐 여자가 경찰관님께 저한테 맞아서 이빨이 흔들린다고 저한테 합의금 200만원을 달라고 말하길래 난 그 쪽 떄린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해서 경찰서까지 오게됐고 진술서까지 쓴 상황입니다. 이제 그 여자분 만나서 대면할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정말로 양심을 걸고 태어나서 여자 때려본 적도 없고 여자를 원래 때리지 안습니다. 싸우는 과정에 모든 기억이 생상하게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경찰서 와서 그 여자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저한테 맞앗다고 200만원을 달라고 하니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의> 1. 쌍방 폭행으로 서로 진단서 없이 좋게 합의하면 공소청으로 넘어가서 벌금이 나오나요? 2. 전 정말 떄린 적이 없는데 계속 제가 때렸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3. 본론인 2번째 사건이 마무리되면 저 여자분 때문에 일하는 곳에 타격과 일하면서 여자분 때문에 시달린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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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끼리 서로 때린 부분이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진단서 없이 서로 합의했다면 벌금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분은 이가 흔들린다며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부분은 합의와 별개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때린 적이 없다면 합의금을 낼 이유가 없고, 상대가 일부러 거짓 신고를 한 것이 밝혀지면 무고나 손해배상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조항에는 제260조 제3항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일행끼리의 다툼이 단순 폭행이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그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성분이 다쳤다는 주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해 문제여서 따로 판단됩니다. 2번 물음에 대해, 대면할 때도 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함께 있던 친구, 말리던 사람, 실제로 맞은 사람들의 진술과 술집 안팎의 영상처럼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주고 정리할지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뒤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명예훼손이 되려면 제307조의 '공연히'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피해를 주장한 것만으로 성립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제156조의 무고가 문제 되고, 그로 인해 일과 생활에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맞았는데 사람을 착각한 것이라면 허위인 줄 알고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쓴 진술서와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기억나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고, 목격자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대면 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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