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6년 말에 아버지 사업이 도산을 하면서 관련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1996년 말경에 아버지께서 서서 "○○○"이라는 분의 소개로 "△△△"씨라는 분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1,000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씨가 채무변제를 요청하였는데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서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씨에게 요청하여 변제연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씨는 "○○○"씨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이후 "○○○"씨의 보증을 통하여 변제기일
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사업채가 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행한 어음을 회수하면서 그 대가로 "○○○"에게 아버지 실소유 선박 (명의는 법인
선박회사, 가등기는 아버지, 수위탁계약서 공증)에 대해 채무보증에 대한 안정책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근저당 설정시채권자는 "○○○"으로, 채무자는 법인 선박회사로 하였습니다.
이후, 선박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아버지 소유의 선박을 양도하는 대신에 선박관련 채무(대표
이사에게 빌린 개인 채무 3,500만원, 선박 근저당 금융권 채무 5천만원, 위 "○○○" 설정
근저당 채무 1천만원, 기타 2천만원, 합계 1억1천5백만원 정도)를 선박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
로 위선박의 가등기권을 해제해주고 선박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습니다.
(당시 선박의 시가는 2억5천-3억원에 이르렀으나 채권자인 대표이사의 강압에 의해 포기하였
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선박은 선박회사에 명의신탁되어 있었고, 가등기를 아버지 앞으로 해두었는데
대표이사의 강압에 의해 위가등기를 해제하면서 선박의 소유권이 회사로 넘어 갔습니다.
아버지가 위 회사의 주주로 있었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위 선박을 대표이사가
제 3자에게 위장 매매를 하였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과 위 선박회사의 대표이사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아무 친밀한 관계입니다.
위 선박의 매매과정에 대해서도 ○○○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0년 1월초에 위 "○○○"씨로부터 자신이 대신 갚은 위 "△△△"씨에 대한 채무 1000
만원을 갚아라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으로, 아버지는 어음을 회수하면서 그 대신에 위 선박에 대해 채권자를
"○○○"으로, 채무자를 "선박회사"로 하는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으니,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회사" 혹은 최종적으로 선박을 매수한 사람에게 위 채무가 있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위선박에 대해 "채무자"를 "선박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어음을 회수
하였고 별도의 차용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이 아버지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도 안되는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야 하는지요?
A

내용증명에 답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일 뿐, 받은 사람에게 답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의 입장을 한 번 밝혔다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답변 중에 빚을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내용증명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 정합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제166조 제1항은 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두고, 제174조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아버지가 내세울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박회사가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고 ○○○이 근저당의 채권자로서 이를 승낙했다면, 아버지가 아니라 선박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채권자를 ○○○으로, 채무자를 선박회사로 한 근저당 설정 서류와 선박을 넘길 때의 약정서를 찾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의 구상권은 그가 △△△에게 대신 갚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그때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소송이나 압류 같은 조치가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는 것은 최고에 해당할 뿐이어서, 6개월 안에 소송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빚을 인정하는 답을 보내면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용증명에 일일이 답하기보다 받은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세요. 꼭 답하고 싶다면 이미 밝힌 입장 외에 더 할 말이 없다는 정도로 짧게 쓰고, 빚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그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대신 갚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회수한 어음, 근저당 설정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 선박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경위에 관한 자료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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