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상고심을 포기하고 항소심 확정판결만으로도 차후에 재심을 할 수 있는지요?
2. 재심사유를 검색해 보니 판결문에 인용된 부분에 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판결문을 읽고 또 읽은 결과 왜 기각됐는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고측 직원을(사건 당시 실무 책임자) 증인신문하여 많은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
1심 판결문에 상당부분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항소심 판결문에는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우리가 증인신문한 증인에 대한 언급은 단 한글자도 없네요.
그러면서 또 다른 우리측 증인(마을사람)의 진술은 판결문에 인용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래 판결문이라는 것이 상대측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그 증언을 받았을 시 1심 재판을 뒤집
을 수 있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판결문에는 채택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의 법이 있는지요?
3. 상대측 직원의 증언으로 모든 실마리를 풀어 형사처벌 요구할 것 요구하고 해서 재심의 사유
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판결문 자체에 증인에 대한 언급 자체가 한 글자도 없으니 막막합니
다.
이 또한 상고심의 이유로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4. 재심사유로 이 사건 토지들의 지적불부합지 여부는 판결문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는 재심사유가 되지만 상고심까지 입증할 시간이 없네요.
즉 상고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인데요.
재심을 위해서는 상고심까지 꼭 갔다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도,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길은 있습니다. 다만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소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유로는 재심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 이미 알고 있는 사유가 있다면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모든 증인의 증언을 하나하나 적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7호는 증인 등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들고, 제2항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등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6조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하도록 하고,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되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기면 그날부터 계산하도록 합니다.
1번과 4번 물음입니다. 재심을 하려고 반드시 상고심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알고 있는 사유를 상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제451조 제1항 단서 때문에 그 사유로 재심을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재심사유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것뿐이므로,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라서 사실 판단이 틀렸다는 사정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고는 제425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제423조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야 합니다.
2번과 3번 물음입니다.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고 하고,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정 증인의 증언을 판결문에 적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증을 이유로 한 재심은 판결이 증거로 삼은 진술이 거짓이어야 하고, 그 진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중에 재심을 하게 되면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전속관할하므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 위증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제456조 제1항이 정한 30일 기간이 그때부터 문제 되니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상고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상고할지와 재심을 노릴지를 기간 안에 함께 결정하세요. 증인신문조서와 형사 고소 진행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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