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원고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중 어디로 적어야 하나요?

Q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집사람과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저의 직장이 지방이라 사정에 의해 저만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집사람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송서류를 접수할 때 저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집사람과 같은 동일한 주소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저와 집사람으로 2인으로 하고 주소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집사람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만 기록하였습니다. 우편물 수령시 주소 불명의 사유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질의> 1. 저의 주소를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로 보정하여야 하는지요? 소송서류 작성 시 원고의 주소를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입하여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실제 거주지 주소로 하여야 하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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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로 적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고 두 곳 이상일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생활하며 소송서류를 받는 곳을 적었다면 그 자체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따로 보정을 명하지 않았다면 지금 고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제2항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7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도록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도 법원에 내는 서면에 당사자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를 적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위 조문들은 주소를 적으라고 할 뿐 주민등록상 주소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직장 때문에 주민등록만 옮겼고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곳이 생활의 근거라면 그곳을 주소로 적을 수 있고, 제18조 제2항에 따라 두 곳 모두 주소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원고가 두 사람이어도 각자의 주소를 적으면 되므로, 질문자의 주소가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당사자를 확인하려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적으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제254조는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하므로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간을 꼭 지키세요. 2번 물음입니다. 실제 사는 곳에서 소송서류를 문제없이 받고 있다면 그 주소를 적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183조는 주소뿐 아니라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게 하므로, 지금처럼 실제 거주지로 송달이 잘 되고 있다면 송달 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원고 표시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하고 서류만 지금 사는 곳에서 받고 싶다면, 제184조에 따라 주소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해 법원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 등으로 서류를 받을 곳이 바뀌면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하지 않으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원고 표시에 덧붙이고 싶다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내면 되고, 민사소송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주소에 변동이 없으면 그 뒤에 내는 서면에는 주소를 다시 적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원고인 배우자의 주소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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