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후 턱 통증이 생겼는데 의사가 먼저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나요?

Q

충치 치료차 병원에 가서 레진으로 8개의 치아를 치료하기로 하면서 이빨을 갈기 시작했다. 이상한 기분에 이빨을 기계로 갈아도 되냐고 하니 부정교합이라며 치아를 잘 맞춰주겠다고 했다. 점점 턱이 아파지더니 음식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턱이 벌어지지 않고 치아가 맞춰지질 않아 치료를 중단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물리치료와 신경치료 한의원 등을 다니며 고통과 씨름하던 중 의사는 소견서를 주며 ○○병원과 △△병원에 다녀오라 했다. 그곳에서는 부정교합이라며 1년 동안 장치를 착용하라고 했다. 분명히 내정상인 이빨을 부정교합이라며 다 갈아놓더니 다른 병원에서는 부정교합이라 했다. 그러더니 혹시 통증이 사랑니 때문인지도 모른다며 정상적인 사랑니까지 뽑자고 하여 뽑았다. 그래도 통증이 심하자 ○○병원에서 하란 대로 장치를 하라고 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치료비를 요구하자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며 동문들이 법조계에 있다며 법으로 고소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돌아온 날 저녁에 전화로 치료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나중에 청구할까봐 겁난다고 하여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안 아픈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맙다고 하였다. 1년 반 동안에 병원치료한 금액을 두번 청구하여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치아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의사의 불신과 통증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당시 2월 3차 치료비를 청구했더니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전화로 내가 다니는 ○○병원에 선배 후배 담당교수들이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자료를 받아내겠 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함(사무직원 시켜서). 전화를 바꿔 달라고 해도 받지않아 병원에 방문했더니 사진기며 의무기록 사본 등을 미리 준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기막히고 분하고 억울하였다. 돈이 필요했다면 2년간 너무 아파서 거동도 못할 정도로 죽을 정도의 고통을 우울증 약을 복용 하며 지내며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며 이제 겨우 좋아진다며 좋아하고 있는데 이 의사는 돈만을 중시하며 ○○대 치대로 소견서 써달라고 해도 기어코 자기 동문병원으로 보내더니 이제 와서 뒤통수 칠 준비를 한 비양심적인 의사입니다.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집주소로 보낼테니 법으로 하자고 하는 사건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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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실제로 소송을 냈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서 다투어야 하고, 치료 과정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면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진료기록 등으로 의사의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를 보여 주어야 하므로,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소장을 받으면 의사가 이미 준 치료비를 돌려 달라는 것인지, 더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인지 청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69조 제1항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이 있으면 피고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은 위법행위로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을 지웁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한 치아를 부정교합이라며 여러 개 갈아냈고 그 뒤 턱 통증과 입이 벌어지지 않는 증상이 생겼다면, 그 시술이 꼭 필요했는지와 미리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사가 치료비를 두 차례 보내 준 사실은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단순한 호의인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당시 통화 내용과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답한 말도 청구를 포기한 것인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3차 치료비와 앞으로 들 장치 치료비도 반소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처음 치과와 이후 다닌 병원들의 진료기록, 치아 사진, 소견서를 모두 받아 두세요. 치료 전후의 치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과실을 다툴 때 핵심이 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지만, 제3항 제1호는 이미 같은 분쟁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을 각하하도록 합니다. 의사가 소송을 냈다면 조정보다는 그 소송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반소나 별도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소장을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고, 의사 쪽과의 연락은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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