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셔터 앞 골목길 주차, 빼 달라고 하거나 주차금지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Q

사진 파일에 첨부되어 있는 곳 중에 대문표시가 되어있는 집이 저희 집입니다. 그리고 위에 3칸으로 나뉘어진 곳이 2층 중 1층에 해당하는 일부를 점포로 등록을 해서 자동차 가 세워져 있는 방향으로 셔터를 달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세워진 골목길이 원래 작은 시장길이었어서 점포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시장이 사라지고 그냥 골목길이 되어서 점포로 등록을 해놓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상 창고에서 큰 물건들을 넣고 빼고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해놓아서 사용에 불편함이 자주 있습니다. 현재 가로 방향 골목길에는 주차구역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질의> 1. 점포 앞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를 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 만약 주차가 가능하다 했을 경우 저희가 점포를 이용할 때 주자된 차량에 의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때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벽 4시정도에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3. 점포 앞을 주차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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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셔터 앞이라는 사정만으로 다른 차의 주차가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하거나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야 경찰공무원 등이 차를 옮기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주차금지 지정이나 노상주차장 설치는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지만, 점포만 쓰는 전용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도 도로로 봅니다. 제32조는 교차로·횡단보도,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같은 곳에서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제7호에서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한 곳도 금지합니다. 제33조는 터널 안·다리 위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등을 주차금지 장소로 정하고, 제34조는 주차 방법과 금지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제35조 제1항은 제32조·제33조·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한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이동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부터 보면, 예전 시장길이라도 지금 사람과 차가 자유롭게 다니는 골목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와 제33조의 목록에는 점포나 창고 출입구 앞이 따로 들어 있지 않으므로, 주차금지 표지가 없다면 그 자리에 세운 차를 위법 주차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번 물음은, 위법 주차가 아니면 제35조의 이동명령 대상도 아니어서 차주에게 연락해 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금지 장소에 세운 차라면 경찰이나 구청 단속 부서에 알려 이동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은 두 갈래입니다. 주차를 막으려면 관할 경찰서를 통해 제32조 제7호나 제33조 제3호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차구역을 만드는 일은 주차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노상주차장을 도로의 노면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으로 정합니다. 제7조 제4항은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큰 물건을 자주 싣고 내리는 사정도 함께 설명해 보세요. 새벽 4시처럼 이른 시간에도 셔터를 열어야 하는 사정은 지정을 요청할 때 꼭 함께 설명하세요. 지정 여부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구청장이 교통 여건을 보고 판단하므로 결과가 바람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때는 골목 폭, 셔터 위치, 새벽 작업을 포함한 물건을 싣고 내리는 시간대, 출입이 막힌 날짜와 사진을 정리해 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막아선 차를 직접 옮기거나 건드리지 말고 차주나 관할 기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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