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빌려준 돈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소멸시효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Q

1998년 경에 본인은 전기업을 하는 모 주식회사 대표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어음을 담보로 받고 약 1억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후 업체는 1999 부도가 나고 상호를 개인사업체로 바꾸고 친척을 대표로 내세워 계속 영업을 하면서 바뀐 친척 대표가 회사명의로 하여 채무인수 및 변제보증을 하여 본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기다렸는데 2000년 까지 변제를 하지 않아서 본인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최근까지 기다리다가 채무자에게 변제청구를 하였더니 상사채권이라 지급명령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며 변제를 거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믿어서 10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확정 후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과연 시효가 지났는지? 어느 근거로 이를 알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상거래도 아니고 회사가 어렵다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리고 제3자가 인수하고 보증을 하였 는데도 상사채권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5년짜리 상사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바뀝니다. 말씀처럼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사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은 상사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은 확정 전 단계의 시효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다고 정합니다. 법원 절차를 거쳐 권리가 확정된 이상 짧은 시효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3항은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 채권은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갚을 때가 지난 돈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사채권인지도 보겠습니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는 당사자 한쪽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양쪽 모두에게 상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린 것은 상거래가 아니더라도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어,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 쪽의 채무도 원래 채무의 성질을 따른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질문 사실에 대입하면, 1998년에 빌려주고 2000년에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니 5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한 셈입니다. 그리고 확정 뒤에는 제165조에 따라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채무자의 주장은 확정 전의 5년 시효와 확정 후의 10년 시효를 섞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래의 주식회사, 채무를 인수한 개인사업체, 보증인 가운데 지급명령을 받지 않은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에 대해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또 이 글은 현행 규정 기준이므로, 지급명령 당시의 법도 같은 취지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 후 10년이 다가오면 시효가 다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니,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서둘러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하세요.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먼저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