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나무 때문에 그늘진다며 베겠다는 이웃, 베면 어떤 책임을 묻나요?

Q

선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에는 아주 오래전 저희 종조부님께서 심어 놓으신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즈음 40~50년 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선산 바로 밑에 논이 하나 있어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논인지라 사방이 산으로 가려 있어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자연지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에서 벼농사를 경작하는 조건이라면 상당히 그 자체만으로도 하루종일 응달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많은지라 벼의 수량이 떨어지고 품질이 안좋을 수도 있는 아주 자연스런 형국 입니다. 이렇게 사방이 산으로 되어 있는 협곡에 자리잡은 논에서 열심히 땀흘려 농사를 일구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선산에 심어진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나무 때문에 그늘이 져서 벼농사가 잘 안되 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을 것 같다면서 그 나무를 베어 내버렸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 때문에 응달이 형성되어서 벼농사가 안된다는 취지로 자꾸 괘변을 늘어 놓는데 나무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도 선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고 설령 햇빛이 떴는데 그 나무 때문에 논에 그늘이 지는 부분은 모서리 약간 걸친다 볼 수 있는 정도인 데 그 부분의 쌀이 잘 안된다는 고집을 부리며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나무를 베어 버렸으면 한다 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저 나무 때문에 농사가 안되고 무슨 재수가 없다면 헛소리를 지껄이고 다니는데 정말 못봐주겠습니다. 하여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선산에 있는 나무를 어느날 갑자기 허락도 안받고 베어버릴 경우 저는 이사람을 형법 및 민법상 어떤 죄를 물을수 있고 멀쩡한 나무를 베어낸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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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에 있는 나무를 소유자의 허락 없이 베어 버리면 형법상 재물손괴나 산림 관련 법률 위반이 문제 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논에 그늘이 진다는 사정만으로 이웃이 나무를 벨 권리가 생긴다고 정한 법은 없고, 가지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에 그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240조는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6조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74조 제2항은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3조 제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산에 심어 기른 나무는 제2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산 소유자의 것이므로, 소유자가 개인인지 종중인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사람이 정해집니다. 질문자 말대로 가지가 선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이웃에게는 제240조의 제거 청구권도 없습니다. 이웃이 나무를 베어 그 자리에 두면 재물손괴와 허가 없는 벌채가, 베어 가져가면 산림 산물의 절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선산이 이 법의 산림에 해당하는지는 그 땅의 현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로 나무를 베어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나무의 가치 등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베어진 나무를 이웃이 가져갔다면 어디로 옮겼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그늘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나무를 베어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이웃이 다시 요구하더라도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세요. 아직 베기 전인 지금은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분이 종조부님이더라도 지금 선산을 누가 소유하는지에 따라 고소하고 배상을 청구할 사람이 달라지니,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이웃에게는 나무를 베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나무의 사진과 둘레, 높이, 위치를 기록해 두고, 이웃이 한 말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나무의 수령이나 시세처럼 가치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보관하고, 실제로 베어진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현장을 확인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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