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아이 둘을 낳고 헤어졌는데 양육권과 면접교섭, 위자료는요?

Q

동거 7년이며 남자와의 사이에 6살, 4살의 아이를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사 는 동안 계속 갈등이 끓이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법적인 관계를 어떤 이유에선지 두려워하여 아이는 아 버지의 호적으로 올려져 있으며 미혼부로서 아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 이유로 작년 헤어지기 로 하고 당분간 여자의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6개월정도를 다시 함께 살다가 2달 전 집을 나와 친 정 근처인 서울에서 생활(참고로 부산에서 계속 생활)을 해 왔습니다. <질의> 집을 나온 후 남자쪽에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이의 면접권이 있는지, 이제라도 아이의 양 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 살았던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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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인지가 된 상태이므로, 어머니도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가 어떻게 올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관계가 깨진 데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은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하고, 제864조의2는 자녀가 인지된 경우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제837조와 제837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837조는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하고,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909조 제4항은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미혼부로 등재되어 있다면 등록부에 어머니가 기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등록부에 바로잡는 절차부터 거쳐야 권리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 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을 청구하면 법원은 아이 나이,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과 경제 사정을 보고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아버지 곁에 있다는 점도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해도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7년간 부부처럼 살며 아이를 키웠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합의해 헤어졌다면 상대방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폭언이나 부정행위처럼 관계를 깨뜨린 구체적 잘못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아이와의 관계나 양육자 판단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고, 그동안의 양육 기록과 주고받은 문자를 정리해 두십시오. 양육자가 정해지면 다른 쪽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아버지가 계속 키우게 되면 어머니도 형편에 맞춰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과 부산처럼 떨어져 사는 사정도 고려해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므로, 실제로 가능한 만남 횟수와 장소,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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