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선고 판결로 강제집행할 때 집행문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Q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 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법원에서 가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집행문을 한번 밖에 부여 받을 수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문은 한 통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통을 신청하거나, 전에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는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곳에 있다면 그 사정을 밝혀 여러 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허용했다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집행문을 받을 때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제35조입니다. 제1항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 없이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3항은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도록 합니다. 또 제36조는 집행문을 내어 줄 때 판결원본 등에 내어 준다는 취지와 날짜를 적게 합니다. 분양대금 반환 판결로 예금과 부동산처럼 서로 다른 재산에 동시에 집행하려면, 신청서에 재산의 종류와 소재, 여러 통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장이 그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나 예금이 있는 금융기관처럼 집행할 대상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이미 한 통을 받아 집행에 쓰고 있다면 그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받는 것이므로 역시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해 기록이 항소심 법원에 가 있다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집행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상급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면 가집행 선고는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해야 합니다. 또 제213조 제2항에 따라 판결에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선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 집행을 피할 수 있으니, 판결 주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받은 집행문과 집행 진행 상황은 재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