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가 끝났는데 2년 뒤 같은 일로 다시 고소당할 수 있나요?

Q

한 남자분의 딸로 인해서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다 끝내고 증거불능 허위사실로 인정받아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방값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했고 그 딸의 아버지와의 통화로 허위사실임을 밝혔 습니다. 경찰과 그 아버지와의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임을 밝혔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분은 현재 신장장애 환자로 병원 입원중이며 그 딸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자 혼자 병원에서 투병 중이십니다. 2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아버지라는 분이 그때 그 사건을 얘기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금액은 500만원이며 생활이 어려워져서 인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줄 이유도 없거니와 혹시나 그분이 고소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하는 것 자체를 법이 막지는 않습니다. 확정판결과 달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다시 다투는 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통화 내용 등으로 허위라는 점이 밝혀졌다면,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방값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아버지도 고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5조의8은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 징역의 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버지 본인이 경찰과의 통화에서 허위라고 확인해 주었다면, 이제 와서 반대로 말하더라도 그 진술이 왜 바뀌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고소한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줄 이유가 없다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므로, 근거 없이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고 그 때문에 돈을 받아 간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맞서 다투기보다는 대화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받은 불송치 결정 통지서와 사건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십시오. 돈을 요구하는 문자나 통화 내용도 날짜별로 저장해 두면 다시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대응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다시 고소장이 접수되어 연락이 오면 당시 결정 내용을 바로 제출하십시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아버지가 민사로 500만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당시 경찰이 확인한 통화 내용과 불송치 결정 이유가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형편이 어려워진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것만으로 질문자에게 돈을 줄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직접 만나 다투기보다 문자로 차분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