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재산을 할머니 뜻대로 막내동생에게만 줄 수 있나요?

Q

막내 동생이 저희들 인감을 도용해서 상속 받았는데 그냥 참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동생네 가족에게 속상 해도 참고 제 서류 가져간 것 달라 했는데(왜냐면 이미 가져간 것 알고 있는데 동생이 부모님 앞으로 돼 있다고 우겨서) 올케한테 이상한 문자가 와서 동생한테 물어보니 최고로 줄 수 있는게 2천만 원까지 해준 다고 끝내라고 하네요. 할머니가 누나는 여자라 한 푼도 주지 말래서(부모님이 두분 다 돌아가심) 못 준 다고. 그런데 동생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중간에 한번 상속을 받았습니다. 큰동생은 서울에 아파트를 사줬고 막내는 땅과 아버지 퇴직금에서 받았습니다. (땅은 병역 문제로 잠깐 해준건데 군대 제대 후 부모 님이 돌려 달라 했는데 동생이 미루다 부모님 돌아가심) 저는 준다고 했다가 고모님 집 리모델링 한다고 고모님한테 부모님이 쓰셔서 담에 주신다 했는데 돌아가셔서 못 받았습니다. 제가 큰딸이라 (전 참고로 아버님 형제가 많아 고등학교까지 외가집에서 자람) 직장다니면서 번 돈은 부모님이 관리하셔서 쓰셨고 결혼하고 나서도 집안 애경사며 부모님 병간호 제가 다 했고 아버지 몰래 어머니 카드빚도 갚아 드렸는데 (직접 드려서 문서상으론 증명이 안됨. 친척들은 암) 아버지 돌아가신 후 막내가 엄마 돈관리 자기가 한 다고 자기앞으로 생활비 보내 달래서 (셋이 똑같이 하자 해서) 돌아가신 달까지 드렸고 작년까지 제사도 제가 지냈습니다. 막내동생이 돈관리 했기 때문에 엄마만 제가 일년 모시다 큰동생이 모시다 돌아가셨습 니다. 큰동생이 딸만 있고 막내는 아들만 있어, 할머니가 제사 모시라고 막내한테 전재산을 주기로 했답 니다. <질의> 1. 저희 의견은 무시한 채 할머니 맘대로 할머니가 장만하셨다 해서 부모님 명의로 된걸 맘대로 막내동생 한테 상속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요. 2. 재산을 나눈다면 동생들에게 상속해 주었던 것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재산으로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마지막 남은 재산으로 계산한다면 동생이 인감을 도용해서 협의 상속한 걸로 돼있던데 그럼 저 는 아예 못받는 겁니까? 죽어라 친정에 몸바쳐 돈받쳐 일했는데 한 푼도 못받는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막내동생이 토지등기상 으로는 전재산이 모두 막내동생 앞으로 했는데 건물등기는 집과 창고 남아있어서 동생이 저한테 말하기 를 취득세 면제를 받을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년 있다 이전해야 해서 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셔서 (땅은 돌아가신 날로 협의 상속해 놨음) 돌아가신 지 5년이 된 이후에 한다고 아직 안 했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도 동생이 모두 가져간 걸 알고난 이후에 제 것은 안 준다는걸 가져왔습니다. 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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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되고 민법이 정한 상속인은 자녀들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할머니가 뜻대로 막내동생에게만 줄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나눌 때에는 동생들이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도 함께 따지고, 본인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사정은 기여분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 모르게 인감을 써서 한 협의분할은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기한이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할머니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그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어머니와 자녀 셋이 상속인이었고, 그 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의 몫은 다시 자녀 셋에게 상속됩니다. 할머니가 재산을 마련하는 데 돈을 보탰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할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나눌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누므로 할머니의 뜻은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2번 물음입니다. 큰동생이 받은 아파트, 막내동생이 받은 땅과 퇴직금 일부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증여라면 제1008조에 따라 남은 재산만이 아니라 생전에 받은 재산까지 포함해 각자의 몫을 따집니다. 다만 땅은 병역 문제로 잠시 명의만 옮겼다는 사정이 있어 증여였는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병간호와 생활비 부담 등은 기여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 청구는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도록 하므로, 공동상속인인 본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몰래 써서 만든 협의서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만 나눈다고 해도 본인이 아예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999조는 상속권이 침해되면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게 하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등기부에서 땅의 상속 등기가 접수된 날을 확인하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아직 아버지 명의로 남은 집과 창고도 나눌 대상입니다. 등기 신청 때 낸 협의분할서와 인감증명서, 생전 증여 자료, 생활비 송금 내역, 병간호 사실을 아는 친척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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