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양은 미혼으로 30대 후반이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A양이 최근에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평택 쪽에 집안 친척과 공동 소유의 논 200평
정도의 땅이 있고, 그 땅을 국가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1억 정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A양의 어머니의 말로는 당신이 이미 아는 법무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1억 중에 8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라고 했답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돌아가신 아버지(집안의 종손이랍니다)의 여동생들 즉 3명의 고모한테 돌아간
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A양과 어머니는 그 3명의 고모에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분들은 일단 동의해 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소식도 없고 분명한 답변도 안 해주면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A양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전셋집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A양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집안의 종손이고, 위의 3분의 고모는 아버지와는 배다른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의 집안 유산을 온갖 수단을 다 취해서 빼앗아 간 경력
들이 있는 분들이라 위의 세 고모들은 지금은 다들 각각 굉장히 넓고 호화로운 저택들을 갖고
계시며 여유롭게 산다고 하네요.
그렇게 부족함없이 사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보상금 2천만은 그분들에겐 별로 필요없을 테고
오히려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A양과 A양의 어머니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 일에 비협조적
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해서 알아보니, 이미 1억원의 보상금이 나와서 당사자들이 서류만 갖춰서 가져가면
각자에게 위에서 말한 비율로 보상금이 나눠지게 돼있는데, (즉, 위에서 고모들이 행정적 절차
만 도와주면 각자 자기 몫을 받게 돼있는데) 고모들이 그런 절차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관에선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고자 해서 그런건지 각자가 자기몫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의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A양의 고모들은 3개월째 나 몰라라 하며
연락도 안되고 답변도 안해주고 어떤 조치도 안해주고 있답니다.
이 정도면 법률관계가 명확해졌는지요?
묻고 싶은 것은 A양과 A양의 어머니가 자기들이 받을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단순히 행정상 필요되는 서류나 절차에 당사자들이 협조를 안해줘서 보상금을 계속 받지 못하는
건 억울한 일이니까요.
A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공유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자기 몫의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 달라고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수령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공탁할 수 있고, 그러면 공탁된 자기 몫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상속 등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제64조는 손실보상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되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정합니다. 제40조 제2항은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등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1억원 가운데 A양 쪽 몫과 고모들 몫이 나뉘어 안내되었다면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담당 기관에 제64조를 근거로 A양과 어머니의 몫을 따로 지급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고, 고모들의 서류가 왜 함께 필요한지 이유를 확인하세요. 고모들이 계속 응하지 않아 절차가 멈춘다면 보상금 공탁이 가능한지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몫의 지분이 아직 상속인 앞으로 정리되지 않아 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하므로 이 절차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땅의 등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등기사항증명서부터 떼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 산정 내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 서류,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두시고, 고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날짜와 방법도 기록해 두세요. 서면 요청에 대한 기관의 답변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이미 정해져 서류만 갖추면 지급되는 단계라면, 사업시행자에게 요구 서류 목록을 서면으로 받아 어느 서류가 고모들의 협조 없이는 낼 수 없는 것인지 구분해 보세요. 인감증명서나 동의서처럼 고모들 본인만 낼 수 있는 서류가 A양 쪽 몫을 받는 데 꼭 필요한지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관과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등기 서류와 보상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어머니께서 들으신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도 보상금 산정 내역에서 확인해 두세요. 법무사에게 들은 내용과 기관의 안내가 다르다면 기관의 서면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