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의 수용 보상금, 고모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못 받나요?

Q

제 선배(A양)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A양은 미혼으로 30대 후반이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A양이 최근에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평택 쪽에 집안 친척과 공동 소유의 논 200평 정도의 땅이 있고, 그 땅을 국가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1억 정도를 받게 된다 는 것입니다. A양의 어머니의 말로는 당신이 이미 아는 법무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1억 중에 8천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라고 했답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돌아가신 아버지(집안의 종손이랍니다)의 여동생들 즉 3명의 고모한테 돌아 간다 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A양과 어머니는 그 3명의 고모에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분 들은 일단 동의해 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소식도 없고 분명한 답변도 안해주면서 협조를 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A양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전셋집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A양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집안의 종손이고, 위의 3분의 고모는 아버지와는 배다른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의 집안 유산을 온갖 수단을 다 취해서 빼앗아 간 경력들이 있는 분들이라 위의 세 고모들은 지금은 다들 각각 굉장히 넓고 호화로운 저택들을 갖고 계시며 여유롭게 산다고 하네요.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사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보상금 2천만은 그분들에겐 별로 필요없을 테고, 오히려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A양과 A양의 어머니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 일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잘의> 1. 위의 경우에, 고모들이 계속 보상금 받는 일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 A양은 어떻게 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소송을 거는 경우에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3.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 이런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나 드나요? A양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변호사 선임료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알고 싶어 하네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고모들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A양과 어머니가 자기 몫의 보상금을 받을 길은 있습니다. 보상금은 땅의 권리자에게 지급되므로 먼저 상속인과 각자의 몫을 확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 절차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어, 그 경우 자기 몫을 증명해 찾아가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269조를 준용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은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등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땅이 아직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아 있다면 먼저 누가 상속인이고 몫이 얼마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들은 8천만원과 2천만원이라는 비율은 누가 언제 사망했는지, 그리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 시행되던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관계를 서류로 다시 확인하세요. 고모들이 서류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확정된 몫을 증명해 찾아가면 됩니다. 상속인 일부만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는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함께 확인해 보세요. 승소 가능성은 고모들이 무엇을 다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자체를 다투지 않고 단지 협조하지 않는 정도라면, 법원 절차로 몫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전에 받은 재산 등을 두고 다툼이 커지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세요.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서 받은 보상 안내문과 토지 등기부,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갖추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수용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보상금 액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도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서 받은 문서의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