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개문발차 사고로 다쳤는데 공제조합 합의금이 적으면 소송해야 하나요?

Q

저와 아주 친한 여자 후배(A양)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며칠 전이었던 2월 19일 아침 8:30 버스를 타고 가던 A양은 개문발차로 인한 사고로 다쳤습니 다. 사고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고를 목격했고, 그 중 2명이 나중에 증언해줄 것 을 A양에게 약속했으며, 연락처도 각각 받아놨답니다. A양은 사고 직후엔 잘못 느껴졌지만 허리에 통증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하기 로 했답니다. 일단 A양은 버스기사와 통화를 하고 다음날인 20일 병원에 갔으나 "접수번호"를 기사가 알려 주지 않고 통화도 안돼서 A양은 일단 자비로 입원했습니다. A양이 병원에 입원한 뒤로는 기사는 전화를 직접 받지 않았고, 그 기사의 부인이 대신 A양의 전화를 받으면서 통화를 했답니다. 기사부인은 병원으로 와서 A양에게 치료비랑 민사형사 포함 백만원으로 끝내자고 제의했고 A양 은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돌려 보냈답니다. 2월21일 아침에 A양이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가 A양에게 와서 "버스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낼 아침에 버스회사 사람이 온다"라고 전했답니다. A양은 어찌된 일인지 몰라 기사한테 전화를 했지만, 역시 기사는 전화를 안 받고 대신 기사 부인이 받아서 기사는 "스트레스 때문에 링겔 맞고 누워있다"라고 하면서, "버스회사에 소문이 나서 연락이 간 것 같다"라고 애매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A양이 "확실히 보험처리 하는 거냐"라고 물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안하고 돈구하러 다니는 중이라며 동문서답하다가, A양이 "보험처리하게 되면 개문발차는 10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도 받을텐데 그건 생각해 보셨냐"라고 했더니 당황해 하면서 남편이랑 상의해 보고 다시 연락 하겠다고 하고선 연락이 없답니다. A양의 증상은 대략 2~3주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실한 것은 22일 의사와 정밀 상담 후에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일 아침 버스공제조합에서 병원으로 A양을 만나러 오게되어 있답니다. A양이 알아본 바로는 버스공제조합의 관행으로 봤을 때(일반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에 문제가 있어 소송이 걸리면 인사고가에 영향을 받지만 공제조합은 안그렇다라고 한다네요. 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합의금을 조금 주려고 한다네요. 1.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에 문제가 있어 소송이 걸리면 인사고가에 영향을 받지만 공제 조합은 안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사실인 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만약 터무니 없이 부당한 액수를 제시한다면 A양은 소송을 해야할까요? 3. A양이 위의 소송을 하면 유리한가요? 4. 만약 A양이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 절차부터 밟아야 할까요? 5.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개문발차의 경우 운전자는 벌금 얼마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알아봐주 세요. 벌금을 알아야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겠죠? 6. 버스기사와 그 기사부인이 계속 보험 접수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접수번호 없이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7. A양은 아직 경찰에 신고를 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기사부인이 자기 남편이 버스회사에서 잘린다고 사정을 해서 신고를 아직 안했다네요. 신고를 당장 해야할까요? 8. A양은 인테리어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 있지만 불규칙적인 일이어서 사업자 신고를 안한 상태 이 고소득증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원일수에 따라 소득보상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법적인 증빙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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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문을 연 채 출발해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를 운행하는 쪽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A양은 기사가 접수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도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시액이 손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면 합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문발차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 유형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조는 보험회사등에 공제사업자를 포함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진료수가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상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을 예외로 듭니다. 제4조 제1항은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의 공제조합 직원 평가 방식은 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2번부터 4번 물음입니다. 먼저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해 제시액을 받아 보고, 치료가 끝난 뒤 치료비, 입원 기간의 소득 손실, 위자료를 따져 부족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세요. 공제조합이 제시한 금액의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항목별로 비교해 보세요. 소송이 유리한지는 진단 결과와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5번 물음입니다. 벌금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얼마라고 말할 수 없고, 벌금과 합의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6번 물음입니다. 버스회사나 공제조합에 사고 일시와 노선, 차량을 알리고 직접 접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자비로 낸 입원비는 제11조 제1항의 가불금이나 직접 청구로 공제조합에 요구해 보세요. 7번 물음입니다. 신고는 A양이 정할 일이지만, 사고 경위를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8번 물음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거래처 입금 내역, 작업 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처럼 소득을 보여 줄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민사와 형사를 모두 포함해 100만원으로 끝내자는 식의 합의를 하면 나중에 더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마세요. 목격자 두 사람의 연락처, 진료 기록, 자비로 낸 치료비 영수증, 기사 측과 통화한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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