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오빠의 처와 딸을 부모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지울 수 있나요?

Q

호적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제 위로 오빠 한 명이 있었는데 예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빠의 처와 자식(딸)이 있습니다. 그 둘은 자신의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구요. 불미스러운 관계로 인해 현재 저희 부모님과 오빠의 처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오빠의 처와 자식은 호적상에 저희 친정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빠의 처와 자식이 부모님 호적에서 지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재산만을 노리고 정말 싸가지가 없게 굴어서 한 푼도 주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죽하면 오빠 떠난 장례식장에서 저희 아버지께 유산상속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어이없어 하시고 호적 파가라고 하니까 그냥 놔둘거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더 괘씸이 여기셔서 당신들 호적에서 지워지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왕래도 없고 손녀도 보고 싶어도 데려 오지도 않습니다. 출가외인인지라 부모님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빠가 세상 떠나고 나서도 모든 서류며 절차를 다 제가 처리하고 다니는 과정에서 와이프나 직계부모만이 권한이 있는걸 알아서 문의 드려 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지금의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옛 호적처럼 한 집안의 장부에 가족을 함께 올리지 않고, 사람마다 따로 등록부를 둡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등록부에서 며느리와 손녀를 지우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손녀는 부모님의 직계혈족이고 며느리도 재혼하기 전까지는 인척으로 남아 있어, 부모님의 뜻만으로 관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2항 제1호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에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를 적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75조 제2항은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끝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나오고, 며느리나 손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빠의 처와 딸은 오빠의 등록부에 배우자와 자녀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며느리와의 인척관계는 며느리가 재혼하면 끝나지만, 그 전에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끝낼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실제로 걱정하시는 것은 상속일 것입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003조 제2항은 이때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오빠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오빠의 몫은 오빠의 처와 딸이 이어받게 됩니다. 재산을 주지 않으려면 생전 증여나 유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고,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의 자리를 잇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부를 막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언을 하신다면 법이 정한 방식을 정확히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출가하셨다고 해서 상속에서 불리해지지도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혼인 여부로 구별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도 다른 자녀와 같은 순위입니다. 손녀와의 관계는 법으로 끊을 수 없는 만큼, 감정이 가라앉은 뒤 대화의 여지를 남겨 두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계획을 세우실 때는 부모님의 재산 목록과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준 재산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며느리가 장례식장에서 상속을 요구했더라도,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시작되므로 지금 부모님께 재산을 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쓰고 누구에게 줄지는 부모님이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나중에 유류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