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30세 직장인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의 실제 일입니다.
제 친구는 ○○제과점(체인점)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지는 20일 정도 되었으며 아직 정식직원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 매니저한테 근무인수를 마친 상태이며 평소 때와 같이 마감을 하고 22:00시 퇴근을 하였습니
다.
마감수익은 12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감을 하고 마감금액을 금고(나무상자 허술함) 넣고 퇴근을 하였고 다음날 10:00시
출근을 하니 마감한 돈이 분실되었습니다.
잔돈은 가져가지 않은 상태이고 지폐만 분실하였습니다.
07:00시 출근한 인원은 주방장, 보조, 아침 매니저(여기도 정식 매니저 아님), 알바 이렇게 총
4명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10:00시 제 친구는 출근하였습니다.
돈의 분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고 cctv 있는 상태이지만 코드는 빠져 있었고 수익금의 행방
은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본사에 연락을 하자 본사 주임분이 다녀간 상태이며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 친구가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퇴사한 전매니저 랍니다.
설 전날 문단속을 하고 퇴근 후에 택시를 잡을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매니저가 매장에서
친구들 2명과 함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나오냐고?" 묻자 물건 좀 놔두고 왔다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려려니 했답니다(그떈 매장 열쇠를 가지고 있었음).
퇴사 후 매장 열쇠는 친구를 통해 사건 발생 전날에 반납완료(복사가능성이 있음).
전 매니저는 퇴사를 할 떄에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퇴사(주임과 마찰)를 했고 전부터 "본사주임
골탕 좀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도 업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과 현금 120만원정 도이며 통장에
입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개인별 모든 계좌번호 조회가 가능하니 이들 모두 계좌번호
를 조회해서 사건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입금결과 추적하는 것인데 답답합니다.
죄라곤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고 제 친구는 설연휴에도 고향에 가질 못했고 07:00~22:00시
급여 시간당 4,100원 받고 일한 것 밖에 없습니다.
수익금을 변상해야 되는 여부와 향후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어릴적 양부모님도 일찍 여위였고 동생을 보살피면서 살아온 진심으로 돕고 싶은 친구녀석입니
다.
A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마지막에 마감한 직원이 당연히 변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그것이 손해의 원인이 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문제되며, 회사가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떼어 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예외로 합니다. 제750조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배상 책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공제를 허용하며,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친구는 평소처럼 마감하고 가게가 마련한 금고에 돈을 넣은 뒤 퇴근했으므로, 정해진 절차를 지켰다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무 상자 같은 허술한 금고와 코드가 빠진 CCTV는 가게 쪽 관리의 문제여서, 설령 직원 책임이 일부 문제되더라도 제396조에 따라 참작될 사정입니다. 근로계약에 분실하면 일정액을 물어낸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제20조에 어긋날 수 있으니, 변상 각서나 월급 공제에 바로 동의하지 마세요.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이 계좌 거래를 보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 동의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사건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근무자 모두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기는 어렵고, 전 매니저가 사건 전 매장에서 나오던 모습, 열쇠 반납 시점과 복사 가능성, 평소 한 말 같은 구체적 정황을 경찰에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구도 진술하게 될 수 있으니, 당일 마감 과정과 금고에 넣은 시각, 다음 날 분실을 안 경위를 시간 순서로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의심 가는 사람을 주변에 함부로 지목하면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만 진술하세요. 본사가 변상을 요구하면 어떤 근거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서면으로 달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 시각과 금액 기록, 금고와 열쇠 관리 방식, 본사에 보고한 내용, 근무 시간 기록을 보관하세요.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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