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강씨(세입자)가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사전협의 없는 상태에서 강씨가 김씨(강씨 후배) 전대 계약을 했는지 주민등록을 옮기고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후 손해배상청구 내용 증명을 보고 알았습니다. 부모님 전세집에 화재가 났고(현재까지는 원인 미상이며 소방서에서 전기적 요 인으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강씨와 김씨가 내용증명으로 부모님 관리소흘로 총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강씨 : 가재도구 일체 2천만 원, 김씨 : 가재도구 일체 + 화상 치료비 + 위자료 등 합 쳐서 6천만 원 <질문> 1. 강씨 및 김씨의 주장이 맞는지요? 2. 김씨의 경우 부모님 합의 없는 전대 계약자인데 합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처벌조항은 없는지요?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씨와 김씨의 손해를 집주인인 부모님이 당연히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책임이 생기려면 건물의 전기 설비처럼 집주인이 관리해야 할 부분의 하자나 잘못이 화재 원인이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민법상 금지되고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만, 이 조항에 형사처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374조는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자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합니다.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0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소방서가 전기적 요인을 추측만 하는 단계라면, 그 전기 문제가 건물 배선 같은 설비의 하자인지, 세입자 쪽 전기제품이나 사용 방법의 문제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설비 하자가 원인으로 밝혀지면 부모님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세입자 쪽 원인이라면 오히려 집 자체의 피해를 두고 강씨에게 보존 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씨는 부모님과 직접 계약한 사람이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청구하기 어렵고, 불법행위나 공작물 책임의 요건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김씨의 화상 치료비와 위자료도 화재 원인과 부모님의 잘못이 연결되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손해액도 가재도구 목록과 구입 증빙, 치료비 영수증 등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내용증명에 적힌 8천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부모님의 동의 없이 김씨에게 전대했다면 제629조 제1항을 어긴 것이고, 부모님은 제2항에 따라 강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 해지라는 민사상 효과를 정한 것이고 처벌 조항은 아닙니다. 강씨가 동의 없이 전대한 사정은 강씨와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내용증명에 답할 때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서의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화재 현장과 피해 물건의 사진, 화재 전 전기 설비 점검·수리 기록, 부모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과 손해 증빙을 요구한다는 점을 적어 서면으로 답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말은 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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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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