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카드빚을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Q

1. 남편이 05년부터 가족 몰래 일을 벌려 자신명의의 부동산마다 대출을 받아 수억을 사기를 당하고하다보니 빚이 많아 남편명의의 아파트도 날라갈까봐(공시가격 5억3천은행대출 4억5천 5백)를 09년 11월빚(은행대출 4억5,500만)을 떠안고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최근 2월15일경 카드업자로부터 아들에게 아빠의 카드빚(2,000만원 정도)을 갚으라는 등기가 왔고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증여(빚을 빼면 차액 7천)를 받았으니 카드빚(증여 후에 아빠가 사용한 카드 사용 금액)을 아들이 갚아야 하는지요? 2. 남편명의의 지방에 땅이 있는데 가족과는 상의도 없이 은행대출(2억8천)을 받아 빚을 진 상태에서 남편이 집을 잡혀 사채 3억을 부인이 사채를 갚는 동안(09년 8월)에 상의도 없이 사채업자에게 또 근저당 4,500만원(09년) 9월 되어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저는 포기 상태입니다. 감정가 4억5천인 땅을 빚을 갚을려고 3억4천에 팔려고 하여도 팔리지 않아 대출이자를 내지 않았더니 은행에서 경매진행 중(2010년 2월)입니다. 만약 경매가 유찰되어 빚을(은행대출 2억8천 사채업자 실제액 3,000만) 갚지 못하면 아들에 게 증여한 아파트에도 영향을 주는지요? 참고로 남편과 저는 상의도 없이 남편이 끝없이 빚을 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협의 이혼 (09년8월)하여 지금은 남남인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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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아버지 카드빚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카드회사가 아들에게 직접 갚으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남편이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법원에 증여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소송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아들이 빚을 갚느냐가 아니라 증여받은 아파트가 취소 대상이 되느냐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그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카드빚은 증여 뒤에 아버지가 쓴 것이므로, 증여할 때 남편이 이 카드회사를 해칠 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들에게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카드회사가 취소 소송을 내서 이겨야만 증여받은 아파트가 문제가 됩니다. 증여할 때 남편에게 지방의 땅처럼 빚을 갚을 만한 다른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었는지, 아들이 아파트의 은행 대출 4억5,500만원을 떠안아 실제로 넘어간 가치가 얼마였는지도 다툴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부당한 독촉이 계속되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2번 물음입니다. 경매로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남은 빚은 그대로 남편의 채무로 남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사채처럼 증여 전부터 있던 채권자는 증여 때문에 남편에게 갚을 재산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며 같은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들이 증여받을 때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 증여가 2009년 11월이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아들은 원상회복을 해야 하고, 그 효과는 소를 낸 채권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해 생깁니다. 경매가 끝나면 남은 빚이 얼마인지, 각 채권이 언제 생긴 것인지 정리해 두면 소송이 제기될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카드회사에는 아들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고 근거 없는 독촉을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대출을 넘겨받은 서류, 증여 당시 남편의 재산과 빚을 보여 주는 자료, 카드회사가 보낸 등기우편을 보관하세요.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면 그냥 두지 말고 바로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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