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아파트를 팔면 비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Q

2001년03월 : 아파트 분양계약. 2001년12월 : 부터 본인은 자녀 유학 관계로 헤외거주. 2002년12월 : 전가족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 신고. 2003년06월 : 아파트 완공. 남편만 2004년2월까지 거주 후 출국. 현재까지 전가족 해외거주. 2010년12월 : 본인 명의 아파트 매매계약. 2011년03월 : 잔금 양도예정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 확인 결과 우측하단에 해외이주확인이라고 되어있으나 말소는 되어있지 않은 상 태입니다. 서류상 거주자여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매각자금 송금 을 위한 세무서 매각자금확인서 발급을 위해 비과세 신고를 하고, 매각자금확인서를 요청 하면 출 입국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거주자, 비거주자를 조사하는지요? 2. 실지로 조세법 상 비거주자여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다음의 경우로 소송을 하여 승소할 가능이 있는지요? 1)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장기보유특별할인에 대한 부당 청구와 해당금액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현재 승소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 2) 또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한 자로 규정하기에 주민등록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에 해당되고 3)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임 으로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양도소득 세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면 양도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주민세는 비거주자에게 부과할 수 없 다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양도소득세에서 거주자인지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지가 아니라 국내 생활관계의 실제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외국 영주권을 얻고 가족 모두가 오래 국외에서 생활해 왔다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1주택에 주는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현행 법령 기준이며, 질문하신 양도 당시의 규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그 밖의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판정 기준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므로, 서류상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도 영주권 취득과 가족 전원의 국외 거주가 확인되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08조는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 신고 때 낸 서류와 세무서가 요청한 자료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번 물음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121조 제2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부당한 청구라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위 판정 기준에 비추어 거주자로 인정받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주민세 부분은, 현행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우므로 비거주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냅니다. 해외이주 특례도 확인해 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하지만, 출국 후 2년이 훨씬 지나 양도했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오래전 양도라면 이 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영주권 취득 서류, 양도 계약서와 신고서를 함께 준비해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