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원상회복명령, 명도소송 중이면 기한 연기나 이행강제금 전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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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유의 상가건물중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일부 면적이 상업목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주차장으로 원상회복조치를 취하도록 이행권고 조치가 내려졌고 일정기한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애초 건물 신축 당시엔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관련조항에 위반되지 않았으나 신축 후 후발적으로 법에 저촉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기간 최대 약 1개월 안에만 원상회복하면 향후 부과될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충분히 원상회복할 의사가 있지만 문제는 현재 임차료 2기 이상 체납으로 해지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본인이 원상회복 해야할 건물의 일부면적을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명도승소판결문을 받아 집행하 려면 대략 5~6개월은 걸릴텐데 그 사이에 임의로 원상회복하면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것 같아 마땅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 이행강제금은 부과될 것이구요. 그렇게 된다면 원상회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무단점유하는 임차인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당히 부담하게 되는 억울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질의> 1. 건물명도소송을 이유로 원상회복 이행기한을 연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거나 해서 이의가 받아들여진다거나 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명도소송 계속으로 인해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것 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임차인과의 최초임대차계약 시에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면적이 근린생활시설 일부 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양측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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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 관청은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이 이행기한을 자동으로 늦춰 주지는 않으므로, 관청에 사정을 소명해 기간을 넉넉히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문제는 손해배상으로 따져야 하며 전부 넘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제3항은 이를 어기면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부과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1년에 2회 이내, 총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명도소송 자체가 기한을 늘려 주는 법정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장 접수증명, 차임 연체로 해지를 통보한 서류, 판결 뒤 원상회복 계획을 관청에 내고 계고에서 정할 이행기간을 길게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시간을 벌려면 제2항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받은 것이 권고 단계의 안내인지 정식 명령인지에 따라 다툴 대상이 달라지므로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물음에 대해, 민법 제640조는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비우지 않아 원상회복을 못 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명도 지연으로 생긴 손해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당시 그 면적이 근린생활시설로 쓰인다는 사실을 양쪽이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 쪽 책임도 함께 따져집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 들어가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고, 관청 문서의 시정기간과 계고일, 이의제기 방법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19조의4 제4항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원상회복이 늦어지면 다른 행정상 불이익도 생길 수 있으니 관청과의 협의를 미루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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